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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 채무조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채무조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하는 표를 통해서 각 정보와 차이점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시행시기 | 62년 1월 | 04년 9월 | 02년 10월 | 09년 4월 | 19년 9월 |
대상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 재산 - 없음)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 이하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사업자 3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변제기간 | 3~5년 | 10년 이내 (담보 35년) |
10년 이내 (담보 35년) |
10년 이내 |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
보유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
연체이사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단, 카드 10%)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채무조정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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