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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채무조정제도 종류 비교하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by 오야마미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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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내 채무조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채무조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비교하기

 

 

채무조정제도 비교하는 표를 통해서 각 정보와 차이점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62년 1월 04년 9월 02년 10월 09년 4월  19년 9월
대상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 재산 - 없음)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 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사업자 3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변제기간   3~5년 10년 이내
(담보 35년)
10년 이내
(담보 35년)
10년 이내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보유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연체이사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단, 카드 1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정보
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미등록 미등록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종류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상담을 통해 잘 선택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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