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편입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개인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대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2)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3)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4) 신청비용 (5만 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1)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층 : 사실증명원
3) 기타
재산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 증)
신청방법
1)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접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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