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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미취업청년 지원 신청서류 신청방법

by 오야마미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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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편입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개인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대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2)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3)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4) 신청비용 (5만 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1)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층 : 사실증명원

 

3) 기타

재산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 증)

 

 

 

신청방법

 

1)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접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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