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내용
2023년 9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로 출생아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의사소견서 첨부)
지급하는 방식은 산모명의 신용(체트)카드에 10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단테아는 100만원, 쌍태아는 200만원, 삼태아는 300만원입니다.
*협약 신용카드사(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원가맹점 : 삼성, 우리, 신한, KB국민,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사용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되는 달의 말일까지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이 경과한 바우처 지원액은 소멸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1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생성이 되는데 바우처 사용 전에 바우처 사용처인지 미리 꼭 확인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처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 파견(방문 산후도우미) 사업을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100% 지원)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학원, 스포츠 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등
(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 1)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2) 정부24 (https://www.gov.kr/) 3)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없음 |
본인만 신청가능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체크, 신용카드)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카드사 선택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 신한카드, BC카드,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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