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특별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잘 알고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가 전역 후에 취업활동을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
-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2)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
3)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4) 신청비용(5만 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1)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자격확인서류
- 군복무사실 확인서
(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3) 기타
- 재산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방법
1) 지부방문
-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선,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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