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종류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상담을 통해 잘 선택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 신용을 잃지 않으면서
-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 단기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음.
- 신청서류도 간편(신청비용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가능
단,
-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
-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월상환액을 낮추는 것을 추천.
- 일시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함.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유의사항■
■지원내용■
: 채무감면 범위와, 상환 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과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이것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총채무액에 따라,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유예
원리금을 분할 상환 전에 또는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합니다. (단, 최고 이자율은 연 15%)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원금은 감면 안 됨)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2. 신속채무조정 특례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금리가 높은 상황일 때,
-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음.
-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임.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조정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고, (하한 연 3.25%)
-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음
-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고,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
- 총 3년 유예 가능.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
무급휴직확인서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황을 도움을 줍니다.
-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는 있는 중일 때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음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 5만 원
-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 30-70% 범위 내에서 인하됨.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연 3.25%로 적용, 연 3.25% 미만의 채권은 그 이자율 그대로)
단,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
-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1)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2.35%, 최고이자율 8%)
2)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4. 사전채무조정 특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단기연체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습니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단기연체 차주에게는 보다 폭넓게 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 요건, 지원내용,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기!
■신청서류■
구 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지원대상에 따라 소득 서류 등 추가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
자격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안내가능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애플리케이션(APP) 상담신청 바로가기
5.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도움을 줍니다.
소득보다 금융비용이 더 많아서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
- 채무가 90일 이상되었을 때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성실상환(1년 넘게)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 채무조정 확정시,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단,
- 접수시점에는 정확한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채권금융회사가 감면에 부동의 하는 경우 감면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음
- 신용정보조회로 확인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담보대충(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채무조정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1)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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