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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by 오야마미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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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종류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상담을 통해 잘 선택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에 대한 정보

 

 

-목차-

1.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2. 신속채무조정 특례

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4. 사전채무조정 특례

3. 채무조정(워크아웃)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 신용을 잃지 않으면서

-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 단기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음.

- 신청서류도 간편(신청비용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가능

 

단, 

-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

-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월상환액을 낮추는 것을 추천.

- 일시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함.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유의사항■

 

 

■지원내용■

: 채무감면 범위와, 상환 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과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이것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총채무액에 따라,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유예

원리금을 분할 상환 전에 또는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합니다. (단, 최고 이자율은 연 15%)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원금은 감면 안 됨)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2. 신속채무조정 특례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금리가 높은 상황일 때,

-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음.

-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임.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조정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고, (하한 연 3.25%)

-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음

-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고,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

- 총 3년 유예 가능.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황을 도움을 줍니다. 

 

-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는 있는 중일 때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음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 5만 원

-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 30-70% 범위 내에서 인하됨.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연 3.25%로 적용, 연 3.25% 미만의 채권은 그 이자율 그대로)

 

단,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

-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1)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2.35%, 최고이자율 8%)

 

2)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4. 사전채무조정 특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단기연체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습니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단기연체 차주에게는 보다 폭넓게 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 요건, 지원내용,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기!

 

 

■신청서류

구 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지원대상에 따라 소득 서류 등 추가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자격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안내가능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애플리케이션(APP) 상담신청 바로가기

 

 

5.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도움을 줍니다.

소득보다 금융비용이 더 많아서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

- 채무가 90일 이상되었을 때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성실상환(1년 넘게)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 채무조정 확정시,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단, 

- 접수시점에는 정확한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채권금융회사가 감면에 부동의 하는 경우 감면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음

- 신용정보조회로 확인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담보대충(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채무조정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1)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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