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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하는 방법 콜센터

by 오야마미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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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체크)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후불교통체크카드, 소액신용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발급 제도 소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후불교통체크카드, 소액신용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후불교통체크카드 : 6개월 이상 성싱상환

- 소액신용 체크카드 :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 신용카드 : 24개월이상 성실상환

 

 

*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서울보증보험 보험 가입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1)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2)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3)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용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4)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는 이용실적, 거래상태 등을 감안하여 증액 가능(카드사로 신청)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최소 한도는 50만 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KB 국민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청안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 중에 있는 대상자 중

24개월 이상 (사전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 드리는 신용카드입니다. 

 

* 발급 가능 대상자

- 발급가능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동의 및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또는 안제자라 할지라도 당사 발급가능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용카드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히 대표전화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지역번호 없이 1670-4220

 

 

체크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1)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2)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3) 재조정에 의해 변제 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4)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 원 이내)

 

 

* IBK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내선 523)

*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 농협은행 고객센터 : 1644-400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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