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임신 중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매년 대상자 기준과 소득기준이 조금씩 바뀌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셨으면 합니다.
- 목차 -
1.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2.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3.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절차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매월 식품공급, 주기적 건강상태 평가
- 6개월 참여 후 영양상태 재평가 경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 결정
저도 임신부일때 영양플러스로 여러 가지 식품들을 받았었는데요. 임신부일 때와 출산하고 수유부일 때, 식품들이 조금씩은 달랐었었어요.
구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0-5개월 영아 | 혼합 및 조제 유아: 조제분유 |
6-12개월 영아 | 완전모유아 : 살,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혼합 및 조제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유아(12개월 이후)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수, 우유 |
* 참고로 이 제품들은 받고 나서 중고물품 거래나 인터넷 상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격이 박탈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 임신,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 (빈혈, 저신장, 저제중 등)
: 임신부는 영양하적 위험요인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무조건 지원가능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일 경우, 퇴록 후 12개월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가능 소득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절차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 접수 (반드시 방문 전에 미리 전화)
저는 관내 보건소에 가서 모자보건실에서 신청하고, 임신중에는 철분검사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 낳고는 아이랑 가서 철분검사도 하고 아이 몸무게 키 이런 것들 검사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도 했었고, 그 뒤로는 인터넷으로 영양교육을 이수해야 했었어요. 설문지 이런 것도 분기별로 꼭 작성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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