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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이용절차 소득기준

by 오야마미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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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임신 중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매년 대상자 기준과 소득기준이 조금씩 바뀌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셨으면 합니다.

 

 

- 목차 -

1.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2.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3.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절차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매월 식품공급, 주기적 건강상태 평가

- 6개월 참여 후 영양상태 재평가 경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 결정

 

저도 임신부일때 영양플러스로 여러 가지 식품들을 받았었는데요. 임신부일 때와 출산하고 수유부일 때, 식품들이 조금씩은 달랐었었어요.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0-5개월 영아 혼합 및 조제 유아: 조제분유
6-12개월 영아 완전모유아 : 살,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혼합 및 조제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유아(12개월 이후)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수, 우유

 

* 참고로 이 제품들은 받고 나서 중고물품 거래나 인터넷 상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격이 박탈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 임신,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 (빈혈, 저신장, 저제중 등)

: 임신부는 영양하적 위험요인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무조건 지원가능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일 경우, 퇴록 후 12개월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영양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가능 소득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절차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 접수 (반드시 방문 전에 미리 전화)

 

저는 관내 보건소에 가서 모자보건실에서 신청하고, 임신중에는 철분검사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 낳고는 아이랑 가서 철분검사도 하고 아이 몸무게 키 이런 것들 검사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도 했었고, 그 뒤로는 인터넷으로 영양교육을 이수해야 했었어요. 설문지 이런 것도 분기별로 꼭 작성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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