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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상담방법,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전국상담센터 알아보기 (+개인채무자 보호법)

by 오야마미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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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채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개인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상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란

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3. 개인채무자보호법(채무조정의 요청)

 

빛이 많아 힘드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처음에는 2002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비영리단체로 출발하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가, 2016년 3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9월 23일 특수법인을 재출범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부,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6,7,8층(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입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1) 전화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채무 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콜센터 : 1600-5500

- 운영시간 : (평일) 9:00~18:00

- 점심시간은 교대근무를 해서 전화응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고객정보(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이전에 문의한 상담을 관리합니다.

-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

 

2)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 상담시간 : 평일 9:00~17:00

- 소요시간 : 약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비용 : 상담 비용은 무료이고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용 5만 원 발생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접수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문예약은 콜센터 (tel: 1600-5500),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이후 담당심사역이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운영시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 인증

 

 

 

4) 어플리케이션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부방문예약 및 사이버상담부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인증

- 앱스터어(애플),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개인채무자보호법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대상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요청(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 신복위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신복위 또는 추심회사)

*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
- 내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자격 및 교육의무
(신용상담사 취득 또는 신용교육원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추심부담 완화
* 추심행위 규제
- 추심 착수 3일전 통지
- 7일 7회로 추심제한
-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연락 제한 요청 가능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유예 가능
-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연락 규정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연체부담 완화
*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5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기존 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3천만원 미만 채권, 무담보채권 적용)
-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사전통지 의무 강화
*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의무 강화(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 주택경매, 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채권매각 규율 강화
* 채권 양도 제한(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 제한
- 채권원인서류가 미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등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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