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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사업 안내 신청방법 제출서류 (기준중위소득 80%)

by 오야마미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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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방법, 제출서류
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한기한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여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기저귀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 월 11만 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아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의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대상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등 주민센터 내방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방 신청
 

 

 

제출서류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 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3)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벙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특별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 기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불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출처 : 강동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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