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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강동구]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안내 (산후조리경비지원, 냉동난자지원,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

by 오야마미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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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는 구민의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동구 보건소는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이용장벽이 낮아져 임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 예정입니다.

 

목차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3.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행 : 2023년 9월 1일 

 

■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의사소견서 등 첨부)

 

■ 지원방식 :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신한(국민행복카드만가능),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신협,우체국, 새마을금고)

 

■ 지원내용 : (홈페이지참고)

바우처 100만원 한도내에서 아래 항목에 관하여 자유롭게 사용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본인부담금 100%지원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등

 

■ 사용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액은 소멸)

 

■ 신청방법 :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분 신청방법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없음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본인)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 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 센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지원내용 :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시술비 지원 범위

- (난임진단 무) 냉동 난자 해동 및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진단 유) 냉동 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 부부 시 

 

■ 신청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처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2-3425-6683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격려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강동구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예정일 기준)

- 연령은 "연나이" 으로 계산

1989년도 임산부가 2024년도 출산예정일 경우 (2024-1989년 = 35세)

 

■ 지원금액 : 임신 회당 50만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 및 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 문의처 : 건강증진과 가족 건강팀 (02-3425-9873, 6683),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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