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기관에 보낼 시기가 되면 보내는데요. 나라에서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여 육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영유아보육료란
2024년 기준 지원금액은
- 0세 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0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4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0세 : 23.1.1 이후 출생아동
1세 : 22.1.1~22.12.31 까지의 출생아동
2세 : 21.1.1~21.12.31 까지의 출생아동
3세 : 20.1.1~20.12.31 까지의 출생아동
4세 : 19.1.1~19.12.31 까지의 출생아동
5세 : 18.1.1~18.12.31 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1.1~17.12.31.)
영유아 보육료 선정기준
■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예를들어,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을 위해 9월 13일에 신청을 하면, 9월에 바로 보육료 지원 자격을 얻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9월 20일에 신청을 하면 익월인 10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되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함으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 입소일,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월마다 15일이 기준!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터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문의처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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