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방법, 고지금액과 비교하기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방법을 찾는다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고지금액보다 얼마나 적은지 궁금하실 거예요.
국세청 안내와 현행 소득세법을 함께 확인해봤어요.

계산은 크게 세 단계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는 위치가 달랐어요.
또 고지액보다 적게 나왔다고 바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필요한 자료부터 전체 계산 예시, 신고 가능 여부까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2026년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먼저 알아둘 것확인 내용
계산할 실적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계산 흐름과세표준 → 산출세액 → 추계액
기존 고지 대신 신고할 조건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
신고·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

기존 고지 대신 추계신고하려는 경우의 기준이에요.

국세청 추계신고 안내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방법, 준비할 자료

우선 상반기 장부와 증빙을 모아야 해요.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자료계산에 쓰는 부분
상반기 매출·비용 장부와 증빙상반기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내역이전 연도 손실 중 공제 가능한 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자료종합소득공제
공제·감면, 원천징수 등 자료마지막 단계에서 차감할 세금
고지서와 전년도 신고·납부 내역고지액 및 중간예납기준액 비교

아래 예시는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예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반기 종합소득에 합산할 항목도 확인해야 해요.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방법 3단계

① 세율을 적용할 금액을 구해요.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상반기 소득금액을 두 배로 만든 뒤, 공제할 수 있는 이전 연도 손실과 소득공제를 빼요.

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전체를 두 배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②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해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세율 차이를 한 번에 반영하는 계산용 금액이에요.
아래 금액의 단위는 모두 만 원이에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 이하6%0
1,400 초과~5,000 이하15%126
5,000 초과~8,800 이하24%576
8,800 초과~15,000 이하35%1,544
15,000 초과~30,000 이하38%1,994
30,000 초과~50,000 이하40%2,594
50,000 초과~100,000 이하42%3,594
100,000 초과45%6,594

2026년 중간예납 안내의 세율표를 적용했어요.

국세청 세율·계산 방식

③ 절반으로 나눈 뒤 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빼요.

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등

여기서 빼는 항목은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이에요.
수시부과세액은 정기 신고 시기 외에 세무서가 따로 부과한 세금이에요.

모든 공제를 한꺼번에 빼는 게 아니에요.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절반으로 나눈 뒤 반영해요.

소득세법 제65조 계산식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방법, 가상 사례

아래 금액은 계산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에요.
공제액이나 원천징수액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한 항목금액
상반기 매출5,000만 원
인정되는 필요경비3,000만 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0원
종합소득공제 합계300만 원
마지막 단계에서 차감할 공제·감면 및 기납부세액 합계10만 원
중간예납기준액 / 고지금액1,000만 원 / 500만 원

기준액에서 고지액을 구할 때 별도 차감되는 세금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상반기 소득금액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과세표준

2,000만 원 × 2 − 0원 − 300만 원 = 3,700만 원

산출세액

3,700만 원 × 15% − 126만 원 = 429만 원

중간예납추계액

429만 원 ÷ 2 − 10만 원 = 204만 5,000원

고지금액 500만 원을 계산식 중간에서 빼는 과정은 없어요.

고지금액보다 적다면 그대로 신고해도 될까요?

먼저 중간예납기준액 × 30%와 비교해야 해요.
위 사례는 1,000만 원 × 30%인 300만 원이 비교 기준이에요.

204만 5,000원은 3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선택적으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요.
고지액 500만 원 대신 204만 5,000원을 신고하면 이번 납부액 차이는 295만 5,000원이에요.

반대로 추계액이 300만 원이면 ‘미만’이 아니어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기준액은 전년도 관련 납부·환급 내역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작년 5월에 낸 금액 하나만 가져오지 마세요.

조건 판단이 헷갈린다면 30%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차액이 그대로 연간 절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예납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돼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매출에 바로 세율 적용: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부터 구해요.
  • 누진공제액 생략: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했다면 누진공제액도 빼요.
  • 상반기 세금을 두 번 차감: 원천징수액 등을 필요경비와 세액 차감에 중복 반영하지 않아요.
  • 작년 공제액 그대로 사용: 올해 적용 요건과 자료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도 반드시 줄어드나요?

매출뿐 아니라 필요경비와 공제까지 반영해야 해요.
매출 감소율만으로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고 요건에 맞는 경우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없지만, 기존 고지를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 소액 추계액 안내

계산만 해두고 줄어든 금액을 입금하면 되나요?

계산과 신고는 별개예요.
추계액 신고서와 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준비해 신고·납부기한까지 절차를 마쳐야 해요.

내 자료로 계산한 추계액과 기준액을 비교해 신고 여부부터 정해보세요.
납부할 금액이 정해졌는데 목돈이 부담된다면 나눠 낼 수 있는 범위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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