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방법, 지금 낼 금액과 나중에 낼 금액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방법을 찾는다면, 고지된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을 확인해보니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었어요.

근데 모든 금액을 반씩 나누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첫 납부액이 달라져요.
내 금액에 맞는 분납 범위와 두 납부기한,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핵심 질문
누가 나눠 낼 수 있나요?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처음에는 언제 내나요?2026년 11월 30일까지
남은 분납분은 언제 내나요?2027년 2월 1일까지
세금 총액도 줄어드나요?총액은 같고 납부 시점을 나누는 제도

별도 기한 연장이 없는 일반 납부자 기준이에요.

국세청 중간예납·분납 안내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000만 원부터 가능할까요?

정확히는 1,000만 원 초과예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딱 1,000만 원이면 일반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중간예납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1,000만 원 이하일반 분납 대상 아님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전체 세액에서 1,000만 원을 뺀 금액
2,000만 원 초과전체 세액의 절반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77조와 시행령 제140조에서도 확인했어요.

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여기서 보는 금액은 매출이나 연간 소득이 아니에요.
이번에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금액별로 얼마씩 내나요?

아래 표는 분납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뒤로 미룬 가상 예시예요.
단위는 모두 만 원이에요.

전체 세액2026.11.30.까지2027.2.1.까지
1,0001,0000
1,2501,000250
1,8001,000800
2,0001,0001,000
3,0001,5001,500
4,0002,0002,000

세금이 1,800만 원이라면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800만 원이에요.
처음에 9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900만 원을 미루는 방식은 허용 범위를 벗어나요.

세금이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대 1,500만 원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처음과 나중 금액이 절반씩 맞아요.

꼭 표처럼 최대 금액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1,800만 원 중 처음에 1,200만 원을 내고 나중에 600만 원을 내는 것도 분납 범위 안이에요.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두 번 확인하세요

2026년 일반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이에요.
분납하는 사람도 처음에 내야 할 금액은 이날까지 납부해야 해요.

나머지 분납액의 납부기한은 국세청 안내상 2027년 2월 1일 월요일이에요.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 발송 예정으로 안내돼 있어요.

국세청 고지·납부 일정

고지서를 받으면 달력에 두 날짜를 적고, 옆에 해당 금액도 함께 써두세요.

홈택스에서 실제로 나눠 내는 순서

기존 고지세액의 일반 분납은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별도의 분납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PC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2.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요.
  3.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중간예납 건을 선택해요.
  4. 전체 고지액에서 나중에 낼 분납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에 입력해요.
  5. 입력한 금액을 다시 확인한 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제공되는 수단으로 납부해요.
  6. 납부내역 조회에서 실제로 낸 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요.

예를 들어 1,800만 원 중 800만 원을 분납한다면 이번 입력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나중에 낼 800만 원을 이번 납부액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홈택스를 쓰기 어렵다면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로 처음 낼 금액을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자진납부서에 분납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어 납부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어요.

국세청 납부방법

분납분 고지가 나온 뒤에는 남은 세액과 기한을 확인해 같은 납부 절차로 마무리 하면 됩니다.

분납 전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세금이 많다고 모두 절반씩 내는 것은 아니에요.
분납 대상인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처음 낼 금액을 1,000만 원보다 적게 잡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국세 분납과 카드 할부도 구분해야 해요.
국세 분납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나누고, 카드 할부는 결제한 카드대금을 카드사에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카드 조건은 결제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납부액 자체를 다시 계산할 여지도 있어요.
분납액을 정하기 전에 추계신고로 낼 금액이 달라지는 지 확인해보고 오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세액이 딱 2,000만 원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2,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요.
최대한 분납한다면 처음 1,0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이에요.

추계신고로 금액을 줄인 뒤에도 분납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줄어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나눠야 해요.

국세청 추계신고·분납 안내

분납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기다리면 되나요?

남은 금액과 고지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처음 낸 영수증과 고지서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전체 세액에서 지금 낼 금액과 나중에 낼 금액을 나누고, 두 납부기한을 함께 기록해두세요.
아직 내 고지금액이 확실하지 않다면 조회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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