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면 고지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확인해볼 방법이에요.
다만 고지액보다 적게 계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 전에 봐야 할 조건을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 확인할 항목 | 핵심 내용 |
|---|---|
| 신고 가능한 기준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 |
| 실적을 계산할 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신고·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 | 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기존 고지를 취소하려면 신고 필요 |
위 내용은 기존 고지세액을 줄이려는 경우의 기준이에요.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조건, 숫자로 확인해요
30%를 적용하는 대상은 ‘중간예납기준액’이에요. 고지금액에 30%를 곱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액은 전년도 관련 소득세 납부·환급 내역을 반영한 금액이고, 고지세액은 그 기준액의 절반에서 별도 차감액을 빼 계산해요.
가상 예시: 기준액이 1,000만 원이고 별도 차감액이 없다면 고지세액은 500만 원이에요. 이때 비교할 금액은 1,000만 원 × 30% = 300만 원이에요.
| 계산한 추계액 | 신고 조건 충족 여부 |
|---|---|
| 200만 원 | 충족 — 이번 납부액을 200만 원으로 신고 가능 |
| 300만 원 | 미충족 —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
| 400만 원 | 미충족 — 고지액보다 적어도 조건에 맞지 않음 |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언제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반기 매출·비용 장부와 증빙, 공제·원천징수 자료를 준비해 추계액을 계산해요. 국세청 안내에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이 있어요.
PC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 포함) 메뉴로 들어가세요.
로그인 후 추계액 신고 화면과 입력 순서(홈택스).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위 기한까지 납부하세요.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계산만 해두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기존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30% 줄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율로 판단하지 않아요. 비용과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추계세액을 기준액과 비교해야 해요.
추계신고하면 올해 최종 세금도 줄어드나요?
이번에 미리 낼 세금을 상반기 실적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예요. 연간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이번 납부액 감소가 그대로 절세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에 안 맞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어요.
먼저 내 중간예납기준액과 상반기 소득자료를 준비해보세요.
실제 추계액을 구하는 순서는 다음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