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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월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납부혜택 납부대상자 안내

by 오야마미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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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 중에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과세대상이 되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 대상자,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납부기간

 

 

목차

1. 재산세 정의(납부대상)

2. 재산세 납부기간

3. 재산세 과세기준

3. 재산세 납부방법

4.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고,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

 

납부대상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며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고 내야 합니다.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습니다. (대판 97누 6186). 그리고 불법 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재산세를 내면 소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해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출처-나무위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7 16~31일입니다. 7월에 내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냅니다.

매년 9월 16~30일이 납부기한인데 올해(2024년)는 30일이 휴일이고 10월 1일도 휴일이어서 10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시가 표준액에서 세율을 곱한 값이 납부해야할 제산세액입니다.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방법

각 자치단체별로 고지서가 나오고,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을 가진 사람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고지서)

-은행방문

-위택스 WETAX (카드 무이자할부 가능)

-이택스 ETAX (서울과 인천은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로 납부가능)

 

 

위택스-로그인-납부로 가서 회원납부로 가면 카드선택-카드번호입력-유효기간입력-비밀번호입력-결과확인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나에게 고지되는 지방세 이외에 다른 납부해야할 목록들도 보입니다.

위택스

 

 

 

이택스

 

 

 

이택스(인천)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각 카드사 마다 혜택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안내를 확인을 하면 캐시백혜택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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