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인감증명서란
2.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3. 인터넷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종류에는 개인인감증명서와 속칭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고 법인인감증명서는 특유 문서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보통 개인인간증명서를 말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신고를,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효력은 동일하고 그때 서명을 하고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다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감 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사업체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별로도 문의해야 합니다.(출처:나무위키)
2.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뒤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등록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 가능하지만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등록지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처리할 수 있으며 수수료 60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3. 인터넷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는데, 금융인증서 발급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로그인 어렵지 않아요.
3) 그리고, 유의사항 모두 확인했다는 클릭을 하고 다음으로를 눌러줍니다.
4) 신청인 정보를 기록하고 주민번호, 주소확인을 해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발급하기 때문이예요.
5) 전화번호 인증하고, 어디에 발급할 건지 용도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인감은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전화번호 인증하면서 간편 인증을 했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했어요. 더 편하더라고요.
7)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이고요. 출력이 가능합니다.
8) 그리고 몇 초 기다리면, 민원 접수가 되어 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 들어가서 하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프린트 기계가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니 이용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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