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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안내

by 오야마미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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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된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내는 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세율도 다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목차

1. 재산세 납부 액수

2. 토지분 재산세

3. 건축물 재산세

4. 주택분 재산세

 

재산세 납부 액수

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입니다.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매년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율입니다. 200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안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립니다. 매년 9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고, 세율은 고육 분리과세>별도합산>종합합산>저율 분리과세입니다. 가장 비싼 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입니다.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습니다.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준은 벽은 없어도 되지만 기분이 지붕이 됩니다. 매년 7월에 내고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가장 비싼거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작용 건물(카시노, 클럽, 룸살롱 등)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입니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정도됩니다. 그 밖에 서초동 삼성타운 코엑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건물과 용산역 아이파크몰,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등 대규모 복잡 건물들이 이에 속합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하며,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입니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이고 고급 별장은 4%로 중과했지만 2023년부터는 폐지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 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 된 재산세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고,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냅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별로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10-20만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는 2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0만원 이하, 옹진군은 5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기타로 요트, 크루저 등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입니다.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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