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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2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내는 달, 11월 고지서 (12월 자동차세) 납부기한, 세율 알아보기

by 오야마미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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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달인데요. 그해 6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12월 1~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6월에 절반을 내고 남은 자동차세도 냅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이하 종부세)

2. 종부세 고지 및 납부안내

3. 종부세 납부기한(+가산세)

4.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내는 달인데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이 아닌데 13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9억 원을 제외하고(공제액 9억), 4억 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2. 종부세 고지 및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써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주택 부분을 보면 될 거 같은데,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에 해당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납세 의무에 해당됩니다. 

 

-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기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3. 종부세 납부기한(+가산세)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가산세 

종부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결과 부담하는 가산세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4. 종부세 세율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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