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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 신청서

by 오야마미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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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들에 관심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임신, 출산 후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신청서를 통해 임신, 출산에 관한 진료비를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 급여 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처 : 129
  • 제공유형 : 현금

 

2. 서비스 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 취약지 지정은 분만 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명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4. 서식/자료

 -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pdf  

 -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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