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제도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오야마미 2024. 9. 26.
반응형

 출산 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개월수별로 시기별로 잘 알아보셔서 꼭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통해 적절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 가정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가정 양육수당이란

2.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3.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4.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이란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자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 아동 10-15.6만 원)

 

- 담당 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문의처 : 02-6222-6060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전에는 양육수당이 0-12개월은 20만 원, 13-24개월 15만 원, 25-36개월은 10만 원. 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이었음.)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양육수당 선정기준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서비스를 변경을 원할 때는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당월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당원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 익월(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예를 들어, 10월 달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싶을 경우, 9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되고,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9월부터 다닐 수 있음, 15일 이전에 신청하여 그 달에 기관에 가게 되면,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음.)

 

▣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

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미취학아동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에게 지원(매달 10만 원)

아동수당은 태어날 달부터 만 7세까지의 아이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매달 10만 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전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