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 부모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태어난 후에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우해 영아기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추가적인 지자체 지원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2. 부모급여 지원대상
3. 부모급여 지원금액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에 돌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 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원형태 : 현금 or 바우처(어린이집)
- 0세 아동 : 월 100만 원
- 1세 아동 :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필요,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필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연락처 : 129(보건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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