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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보상금 개식용 금지법 식용개 보상금 마리당 최대 60만원

by 오야마미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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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유예기간이 3년이고 3년 뒤면 이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보신탕집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예기간 후 2027년 2월부터는 개 농장과 보신탕집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무엇인지 개식용 금지법 보상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보상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개식용 금지법이란

2. 식용개 보상금

3. 앞으로 전망

4. 식용개 보상금 신청 절차

 

 

개식용 금지법이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각각 이하 지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4년 2월 개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며,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 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식용개 보상금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해 6천여곳 개 식용 업체의 폐업을 지원합니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재취업 성공수당(1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 식용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세부내용

 

 

앞으로 개식용 금지법 전망

지금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이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 60000마리로 파악됩니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식용 업소 5898곳의 전, 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에산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식용개 보상금 지원 신청

식용개 보상금은 정부가 식용 개를 기르던 농장주들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의 금액은 사육 농가가 조기에 폐업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대 60만원 : 2024년 2월 6일 까지 전, 폐업을 이행한 농가는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22만 5000원 : 2026년 9월 22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전, 폐업을 이행한 농가는 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장 철거비, 재취업 성공수당, 전업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수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폐업 신고서(폐업한 경우), 사육 개체 증명 서류(개체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사본

-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면, 심사 및 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 보상금 지급 절차까지 1-2개월 정도 걸리고, 승인된 후 신청자가 제출한 은행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 보상금 받은 후에 동일 업종으로 재등록 불가하며, 허위로 신청하거나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는데 보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식용개 사육업자: 직접적으로 개를 사육해 식용으로 제공하던 업자

- 관련 업장 운영자: 개고기 판매, 유통, 도축 등을 하던 업장 운영자

- 식용개 관련 업종 종사자 : 식용개 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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