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맞벌이 월급별 실수령액표, 부부 500만원이면 소득세 2만원대

연봉 계약서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려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숫자가 도무지 안 맞더라고요. 인터넷 실수령액표는 죄다 혼자 사는 사람 기준이었습니다. 맞벌이에 아이 셋인 우리 집에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간이세액표 원문을 직접 열어서 계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250만원씩 받아 합쳐 500만원인 5인가족은, 가구 전체 소득세가 월 29,16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910원이 붙어요.

같은 500만원을 혼자 벌면 소득세가 307,420원입니다. 월 3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매달 덜 뗀 세금이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이 나이 때문인데, 이 얘기는 아래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부부 합산 500만원 (각 250만원)금액
가구 소득세29,160원
가구 지방소득세2,910원
4대보험 합계 (부부)447,000원
가구 총공제479,070원
가구 실수령액4,520,930원

22026년 맞벌이 월급별 실수령액표 계산 조건

숫자를 보시기 전에 전제부터 밝힙니다. 이게 다르면 금액도 달라져요.

항목적용 기준
부부 형태둘 다 근로소득자 (맞벌이)
자녀만 6세·7세·8세 3명
자녀 기본공제3명 전원을 한쪽 배우자에게
자녀 공제 배우자공제대상가족 4명 (본인 + 자녀 3명)
다른 배우자공제대상가족 1명 (본인만)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원천징수세액100%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본 (3월 1일 지급분부터)

맞벌이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만 1명으로 셉니다.

여기에 자녀를 누가 데려가느냐에 따라 공제대상가족 수가 갈립니다. 3명 전부 한쪽에 몰면 그쪽은 4명, 다른 쪽은 1명이 돼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4대보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전 300만원이면 28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월급별 실수령액표 200만~500만원

자녀 3명을 공제하는 배우자 기준입니다. 공제대상가족 4명이에요.

세전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총공제실수령액
200만85,50064,7108,50316,20000174,9131,825,087
250만109,25082,68510,86520,70000223,5002,276,500
300만133,000100,66013,22725,20000272,0872,727,913
350만156,750118,63515,58929,70015,7501,570337,9943,162,006
400만180,500136,61017,95134,20053,7305,370428,3613,571,639
450만204,250154,58520,31338,700106,69010,660535,1983,964,802
500만228,000172,56022,67543,200172,47017,240656,1454,343,855

(단위: 원)

세전 300만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4명, 과세 월급여 280만원 구간의 세액이 19,930원이에요. 여기서 자녀 공제 20,830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법령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제한 금액이 음수면 세액은 0원으로 한다. 그래서 0원입니다.

350만원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해요. 그것도 15,750원이니 크지 않습니다.

2026년 월급별 실수령액표 550만~1000만원

같은 조건에서 고소득 구간입니다.

세전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총공제실수령액
550만251,750190,53525,03747,700236,97023,690775,6824,724,318
600만275,500208,51027,39952,200301,47030,140895,2195,104,781
650만299,250226,48529,76156,700395,74039,5701,047,5065,452,494
700만313,025244,46032,12361,200464,28046,4201,161,5085,838,492
800만313,025280,41036,84770,200675,48067,5401,443,5026,556,498
900만313,025316,36041,57179,200890,11089,0101,729,2767,270,724
1,000만313,025352,31046,29588,2001,108,510110,8502,019,1907,980,810

(단위: 원)

700만원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때문이에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여기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더하면 세전 679만원부터 상한이 걸립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31만 3,025원을 넘지 않아요.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상한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1,000만원 구간에서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많아지는 게 보이시죠.

실수령률도 짚어볼 만합니다. 200만원 구간은 91%가 남는데, 1,000만원 구간은 80%만 남아요.

배우자 월급 실수령액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

이제 자녀를 공제하지 않는 배우자 차례입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이에요.

4대보험은 위 표와 똑같습니다. 4대보험은 부양가족과 무관하거든요. 달라지는 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세전 월급소득세지방세총공제실수령액자녀공제 배우자와 차이
200만15,1101,510191,5331,808,467−16,620
250만29,1602,910255,5702,244,430−32,070
300만56,8005,680334,5672,665,433−62,480
350만102,77010,270433,7143,066,286−95,720
400만169,26016,920555,4413,444,559−127,080
450만236,01023,600677,4583,822,542−142,260
500만307,42030,740804,5954,195,405−148,450
600만447,67044,7601,056,0394,943,961−160,820
700만687,34068,7301,406,8785,593,122−245,370
1,000만1,442,570144,2502,386,6507,613,350−367,460

(단위: 원)

월급이 같아도 자녀를 누가 공제하느냐로 실수령액이 갈립니다. 500만원 구간에서 월 14만 8,450원 차이가 나요. 연간으로는 178만원입니다.

부부 합산하면 얼마가 들어올까

자주 나오는 조합으로 계산했습니다. A는 자녀 3명을 공제하는 배우자, B는 공제하지 않는 배우자입니다.

조합가구 세전가구 소득세가구 지방세총공제가구 실수령액
A 250 + B 250500만29,1602,910479,0704,520,930
A 300 + B 250550만29,1602,910527,6574,972,343
A 300 + B 300600만56,8005,680606,6545,393,346
A 350 + B 300650만72,5507,250672,5615,827,439
A 400 + B 300700만110,53011,050762,9286,237,072

(단위: 원)

500만원과 550만원 구간의 가구 소득세가 똑같습니다. A쪽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도 여전히 0원이라서 그래요.

가구 소득 50만원이 늘었는데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녀를 공제한 배우자 쪽 월급이 올라가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6·7·8세 자녀, 매달은 빠지는데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같은 자녀인데 공제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구분대상 연령우리 집 해당적용 시점
기본공제 (공제대상가족)만 20세 이하3명 전부매달 + 연말정산
자녀 공제 (간이세액표)8세 이상 20세 이하8세 1명매달 원천징수만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9세 이상 20세 이하0명연말정산만

여섯 살, 일곱 살도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세금이 꽤 줄어듭니다.

문제는 여덟 살 아이예요. 매달 원천징수에서는 공제되는데, 연말정산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법령의 기준 나이가 어긋나 있습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두 법령의 개정 날짜가 두 달 차이가 나요.

법령개정일자녀 기준 나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8세 이상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2026년 4월 21일9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연령을 9세로 올린 법 개정이 간이세액표 개정보다 두 달 늦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떼는 기준은 아직 8세에 머물러 있어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 매달: 여덟 살 아이 덕에 20,830원 덜 뗍니다
  • 연말정산: 아홉 살이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0원입니다
  • 차액: 매달 반영됐던 20,830원이 정산 대상으로 남습니다

무조건 토해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가 많으면 전체적으로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매달 받은 만큼이 연말정산에서 사라집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기준 나이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7년 귀속은 10세, 2028년은 11세예요.

우리 집 여덟 살 아이는 내년에 아홉 살이 되지만, 그때 기준은 10세가 됩니다. 아이가 나이를 먹는 속도와 기준이 오르는 속도가 같아요.

간이세액표가 언제 9세로 맞춰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매달과 연말정산 기준이 계속 어긋납니다.

2026년 3월에 간이세액표 공제액이 올랐습니다

매달 떼는 금액 자체도 최근에 바뀌었어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3월 1일 지급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8~20세 자녀개정 전개정 후
1명12,500원20,830원
2명29,160원45,830원
3명 이상29,160원 + 1명당 25,000원45,830원 + 1명당 33,330원

자녀 1명 기준으로 월 8,330원이 더 공제됩니다. 인터넷에 12,500원이나 29,160원으로 계산해둔 표가 아직 많은데, 개정 전 수치예요.

맞벌이 자녀 공제를 잘못 나누면 생기는 일

가장 위험한 실수를 짚고 갑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각각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이 셋을 넣고 아내도 아이 셋을 넣으면 중복공제예요. 연말정산 때 걸리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회사에 각자 서류를 내다 보니 서로 넣은 줄 모르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미리 정하고 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몰아야 유리할까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이 높으니 같은 공제도 절세 효과가 커요.

다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소득 차이가 크지 않거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까지 같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셋을 쪼개서 나눠도 됩니다

아이 셋을 한쪽에 몰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둘은 남편, 하나는 아내로 나눠도 돼요.

다만 이번 전제에서는 8세 자녀가 한 명뿐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그 한 명을 누가 데려가느냐가 자녀 공제 20,830원의 향방을 정해요.

여섯 살, 일곱 살만 데려간 쪽은 공제대상가족 수만 늘고 자녀 공제 20,830원은 못 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적어 회사에 냅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매달 얼마가 떼이는지는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맞벌이 5인가족 실수령액 FAQ

Q. 부부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나요?

아니요.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개별과세예요. 그래서 합산 500만원이어도 250만원씩 나눠 벌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혼자 500만원 버는 경우와 월 30만원 넘게 차이 나요.

Q. 배우자도 공제대상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맞벌이라면 안 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니면 해당이 안 돼요.

Q. 여섯 살 아이는 아무 혜택이 없나요?

기본공제에는 들어갑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를 한 명 늘려주니 세금이 줄어요. 다만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 20,830원은 8세 이상만 대상이라 여기서는 빠집니다. 두 공제가 별개예요.

Q. 자녀 공제를 중간에 다른 배우자로 바꿔도 되나요?

연말정산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넣으면 중복공제로 추징돼요. 바꾸실 거면 양쪽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Q. 표대로 계산했는데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과세 항목이 식대 20만원 말고 더 있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선택했거나, 회사 급여 프로그램의 원 단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십 원 차이는 정상이에요.

Q. 매달 뗀 세금이 연말정산에서 또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간이세액표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같은 공제를 다 반영해서 연말정산 때 확정돼요. 매달 뗀 금액이 실제보다 적었으면 더 내고, 많았으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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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맞벌이 5인가족의 월급별 실수령액인데요.

표를 보고 나면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아이 셋을 누구 앞으로 넣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월 14만원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득 구간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례로 계산해뒀으니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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