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기초연금 탈락 전 2가지 확인

부모님 국민연금 통지서에 100만원 가까운 숫자가 찍히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 액수 하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에요. 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서류를 놓고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하나씩 대조해봤는데요. 실제로 탈락 여부를 가르는 것은 국민연금보다 집·예금·배우자 재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얼마로 반영되는지, 집과 예금이 있으면 어디서 기준을 넘는지, 대상이 된 뒤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일 수 있는지 계산해봤어요.

부모님 통지서의 숫자가 예상연금액인지 실제 지급액인지부터 헷갈린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3가지, 로그인 없이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국민연금 월 100만원 기초연금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먼저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2026년 기준비고
선정기준액·단독가구월 247만원소득인정액이 이하면 대상
선정기준액·부부가구월 395만2,000원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9,700원감액 전 최대액
부부감액 적용액각 27만9,760원두 사람 모두 최대액이고 부부감액만 적용한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월 52만4,550원 초과부양가족연금액 제외
A급여액 기준월 26만2,270원 초과위 조건과 모두 넘어야 연계감액
근로소득 공제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국민연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4,000원 올랐어요.

여기서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선이고 기준연금액은 대상자로 결정된 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국민연금 월 10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할까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바꾼 뒤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요. 이때 계산한 숫자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독가구가 국민연금만 월 100만원 받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이에요.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147만원 낮으므로 수급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부부가구에서 한 사람만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395만2,000원까지 295만2,000원의 여유가 있어요.

이 여유분에 집과 예금의 월 소득환산액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100만원이라는 사실보다 재산이 월 소득으로 얼마 환산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이 없고 부채·고급자동차·회원권도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단독가구는 대도시 주택 시가표준액 약 5억7,600만원까지 선정기준액 이내로 단순 계산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대도시 주택 시가표준액 약 10억2,000만원까지 기준 이내로 계산돼요.

다만 이 금액은 기초연금의 고정된 재산 상한이 아닙니다. 예금·자동차·회원권·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추가되면 결과가 바로 달라져요.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금액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가나 공적 제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를 국민연금에도 적용하는 경우예요.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다음처럼 계산해요.

(200만원-116만원) × 70% = 58만8,000원

반면 국민연금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월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 전액이 기타소득인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돼요.

소득 종류반영 방식월 100만원일 때 반영액
근로소득(근로소득-116만원)×70%0원
국민연금전액 반영100만원
사업·임대·이자소득원칙적으로 전액 반영100만원
무료임차소득자녀 주택 시가표준액×연 0.78%÷12별도 계산

같은 월 1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의 반영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을 쓸 때는 계산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공적연금소득이 반영되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급여액을 사용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집·예금·배우자 재산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두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해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6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 구조예요.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인정 부채}×연 4%÷12]+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어요.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해요. 자녀의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힐 수 있어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되며 시가표준액 6억원이라면 월 39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처럼 공단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간 채무나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잔액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국민연금 월 100만원 기초연금 계산 사례 3가지

재산 조건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봤어요. 고급자동차·회원권·인정 부채는 없다는 가정입니다.

사례 1. 단독가구·국민연금 100만원·재산 없음

항목금액
소득평가액100만원
재산 소득환산액0원
소득인정액100만원
판정수급 기준 이내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147만원 낮아요.

사례 2. 단독가구·국민연금 100만원·대도시 아파트 4억원·예금 5,000만원

항목계산금액
일반재산4억원-1억3,500만원2억6,500만원
금융재산5,000만원-2,000만원3,000만원
재산 소득환산액2억9,500만원×4%÷12약 98만3,000원
국민연금전액 반영100만원
소득인정액합계약 198만3,000원
판정247만원 이하수급 기준 이내

대도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4억원으로 가정한 사례예요. 실제 판정에서는 주택 시가표준액과 조사된 금융재산을 사용하므로 매매가격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사례 3. 부부가구·국민연금 합계 180만원·대도시 주택 9억원·예금 2억원

항목계산금액
일반재산9억원-1억3,500만원7억6,500만원
금융재산2억원-2,000만원1억8,000만원
재산 소득환산액9억4,500만원×4%÷12315만원
국민연금부부 합계180만원
소득인정액합계495만원
판정395만2,000원 초과수급 기준 초과

세 사례를 비교하면 국민연금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여요. 세 번째 사례를 기준 밖으로 밀어낸 것은 국민연금 180만원 하나가 아니라 주택과 예금까지 환산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원 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도 기초연금 월 34만9,700원을 모두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초과해야 해요.

  1.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 초과
  2. A급여액이 월 26만2,270원 초과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면 첫 번째 조건은 넘습니다. 하지만 A급여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도 국민연금 60만원·A급여액 35만원은 감액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60만원·A급여액 26만원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기초연금 산정액 = (34만9,700원-A급여액×2/3)+17만4,850원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A급여액A급여액 산식만 적용한 예상액기준연금액 대비 차이
26만원34만9,700원감액 없음
30만원32만4,550원2만5,150원 감소
40만원약 25만7,883원약 9만1,817원 감소
55만원17만4,850원17만4,850원 감소

위 표는 A급여액 산식만 적용한 금액입니다. 실제 산정 과정에서는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산식도 고려하고 이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만 적용하면 월 17만4,850원이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 예상액 화면의 A값과 다른 숫자입니다. 두 용어가 헷갈린다면 국민연금 A값 B값 뜻, 예상연금액 잘못 보는 3가지 총정리에서 먼저 구분해보세요.

연계감액 외에 확인할 감액 2가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최대액 34만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각각 27만9,760원, 부부 합계 55만9,52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소득 역전을 줄이기 위한 장치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무조건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탈락 전 소득인정액과 A급여액 확인 방법

부모님 재산 조건이 애매하다면 추정으로 포기하지 말고 두 숫자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1단계.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갑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 부동산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인정 부채, 자동차와 회원권을 입력하세요.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거주한다면 해당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 전 참고자료이고 실제 결정은 시·군·구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2단계.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 →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순서로 들어가세요.

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기초연금 신청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월세 거주자는 계약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신청한 달의 연금부터 받을 수 있어요. 심사가 늦게 끝나면 신청월분부터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신청하기 전의 달까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원 기초연금 FAQ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합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의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60만원을 받는다면 공적연금소득 합계는 160만원이에요.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각자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만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재산을 합치나요?

합칩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해요.

부양가족연금액도 국민연금 100만원에 포함하나요?

소득인정액과 연계감액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연계감액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합니다.

지난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원 올랐어요. 재산이 줄었거나 인정 부채가 늘어난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모의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되나요?

단순 증여로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와 기초연금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각각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으로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 합계는 55만9,520원으로 한 사람의 최대액 34만9,700원보다 많아요.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합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부부가구 기준이나 배우자 재산 합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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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은 기초연금 자동 탈락 기준이 아니에요. 먼저 복지로에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까지 확인해보세요.

두 숫자가 모두 기준 안에 들어온다면 추정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예요. 신청 전 달까지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생일과 신청 가능 시기도 함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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