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부부끼리 이 얘기 한 번씩 하죠.
“애들 당신한테 다 넣을까? 당신이 더 많이 버니까.”
저도 아이 셋을 남편 쪽에 몰아넣고 몇 년을 그냥 넘겼는데요.
올해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려보고 나서야 순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자녀 기본공제는 연봉이 아니라 공제 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녀 3명이면 기본공제가 450만원인데요.
이게 어느 세율 구간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29만원에서 173만원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 더.
2026년 4월에 법이 바뀌면서 만 8세 자녀는 이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8세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에서는 자녀 6세·7세·8세 3명을 기준으로, 몰아주기와 나눠받기 중 어느 쪽이 부부 합산 세금을 더 줄이는지 비교했어요.
먼저 보는 결론 (2026년 귀속 기준)
| 구분 | 내용 |
|---|---|
| 자녀 3명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총 450만원 (소득공제) |
| 부부 중복공제 | 불가. 한 자녀는 한 사람만 |
| 자녀별 분리 | 가능. 남편 2명 + 아내 1명도 됨 |
| 자녀세액공제 | 6·7·8세는 0원 (2026년 귀속 기준 9세 이상만) |
| 판단 기준 | 연봉 ❌ → 공제 전 결정세액과 과세표준 구간 ⭕ |
| 비교 단위 | 개인 환급액 ❌ → 부부 합산 결정세액 ⭕ |
맞벌이 부부 자녀 기본공제 누구에게 넣을 수 있을까
먼저 넣을 수 있는지부터 봐야죠. 조건은 두 가지예요.
①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이에요.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해당 나이였으면 인정됩니다. 2026년에 스무 살 생일이 지났어도 그해까지는 공제가 돼요.
②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미취학이나 초등학생 자녀라면 대부분 자동으로 충족돼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자녀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세 명이면 450만원이에요.
자녀 3명을 꼭 한 명한테 몰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부부가 자녀를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 3명 + 아내 0명
- 남편 2명 + 아내 1명
- 남편 1명 + 아내 2명
- 남편 0명 + 아내 3명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다 가능해요. 안 되는 건 딱 하나, 같은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넣는 것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3가지,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달라진 점 1.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9세로 올라갔어요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과세기간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 |
|---|---|
| 2026년 귀속 | 9세 이상 |
| 2027년 귀속 | 10세 이상 |
| 2028년 귀속 | 11세 이상 |
| 2029년 귀속 | 12세 이상 |
| 2030년 귀속부터 | 13세 이상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춘 조정이에요.
현금 지원과 세금 지원이 같은 자녀에게 겹치지 않게 한 겁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요.
자녀가 6세·7세·8세라면 세 명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로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오히려 올랐어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이 붙습니다.
아이들이 9세를 넘기면 그때부터 받게 돼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차이, 9세부터 달라지는 금액] ← 본문 내부링크 ②
달라진 점 2.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됐어요
원래 학원비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끊겼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입니다.
대상 시설은 정해져 있어요.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입니다. 국세청은 바둑학원은 예능분야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6세·7세·8세 조합이라면 이 항목이 새로 생긴 셈이에요. 태권도, 수영, 피아노, 미술학원비를 확인해보세요.
달라진 점 3. 자녀 수만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요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 총급여 | 자녀 1인당 추가 한도 | 최대 |
|---|---|---|
| 7,000만원 이하 | 50만원 | 1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만원 | 50만원 |
자녀가 둘 이상이면 한도가 꽉 차요. 세 명이어도 최대치는 같습니다.
카드를 많이 쓰는 배우자 쪽 한도가 이미 꽉 찼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뒤에 나오는 홈택스 조합 비교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기본공제, 연봉 높은 쪽이 유리할까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답부터 말하면 대체로 맞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세금을 직접 깎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같은 450만원이라도 어느 세율 구간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 450만원이 걸리는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
| 1,400만원 이하 | 6% | 29만 7,000원 |
| 1,400만~5,000만원 | 15% | 74만 2,500원 |
| 5,000만~8,800만원 | 24% | 118만 8,000원 |
| 8,800만~1억 5,000만원 | 35% | 173만 2,500원 |
※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15% 구간과 24% 구간의 차이만 44만 5,500원입니다. 커피값 아끼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크죠.
그런데 연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연봉이 높아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경우. 주택자금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450만원을 더 빼도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이럴 땐 세금이 실제로 발생한 쪽에 넣어야 해요.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친 경우. 450만원이 두 구간에 나눠 걸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표에 나온 금액보다 적게 줄어들어요.
의료비나 카드 지출이 한쪽에 몰린 경우. 이건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볼게요.
| 부부 상황 | 우선 검토할 배우자 |
|---|---|
| 소득·결정세액 차이가 큼 |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 |
| 한쪽 결정세액이 거의 없음 | 세금이 실제 발생한 배우자 |
| 자녀 의료비 지출이 많음 | 총급여가 낮아 3% 문턱이 낮은 배우자 |
| 자녀 카드 사용액이 많음 | 총급여 25% 문턱을 이미 넘긴 배우자 |
| 소득·지출 구조가 비슷함 |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 |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에게 따라가는 공제 6가지
이 부분을 모르고 배분했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서 빼면, 그 자녀와 관련된 다른 공제도 같이 빠집니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는 아내가 받는 식으로 골라 담을 수 없어요.
| 따라가는 공제 |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2026년 귀속 기준 9세 이상 자녀만 |
|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 |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 명의 보험료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한도, 15%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자녀 명의 카드·현금영수증 |
의료비는 왜 저소득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 6,000만원이면 180만원을 넘겨야 하고,
총급여 3,000만원이면 90만원만 넘기면 됩니다. 문턱 자체가 절반이에요.
아이가 셋이면 병원비가 은근히 쌓이는데요.
연간 의료비가 150만원 정도라면 고소득 배우자 쪽에서는 공제가 아예 0원이지만,
저소득 배우자 쪽에서는 6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땐 기본공제 450만원의 세율 차이와 의료비 공제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해요.
신용카드도 문턱이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자녀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합산돼요.
한쪽이 이미 25% 문턱을 한참 넘겼다면 자녀 카드액이 그대로 공제로 이어지지만,
문턱 근처인 쪽에 붙으면 효과가 반쪽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기본공제 3명 몰아주기 vs 나눠받기 비교
자녀 6세·7세·8세 기준으로 실제 비교해볼게요.
| 비교안 | 남편 | 아내 | 확인할 항목 |
|---|---|---|---|
| A안 | 자녀 3명 | 0명 | 결정세액 높은 쪽 몰아주기 |
| B안 | 자녀 2명 | 자녀 1명 | 세율 구간 걸침 조정 |
| C안 | 0명 | 자녀 3명 | 의료비·카드 문턱 집중 |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남편 환급액과 아내 환급액을 따로 보고 큰 쪽을 고르는 것.
한 사람의 환급액이 늘면 다른 사람은 줄어듭니다.
봐야 할 건 부부가 최종적으로 내는 소득세 합계예요.
6세·7세·8세는 이 순서로 비교하세요
- 부부 각자의 공제 전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한쪽이 0에 가까우면 거기서 이미 답이 나와요.
- 자녀세액공제는 계산에서 뺍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세 명 다 대상이 아니에요.
- 자녀 의료비 총액을 확인합니다. 부부 각자의 총급여 3% 문턱과 비교해보세요.
- 예체능 학원비를 확인합니다. 2026년부터 6·7·8세 모두 대상이 됐어요.
- 자녀 명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세 가지 배분안의 부부 합산 세금을 비교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의료비가 적고 소득 차이가 크다면 → A안.
세율 구간 차이가 그대로 이득이 됩니다. 24% 구간과 15% 구간이면 44만원 넘게 벌어져요.
의료비나 학원비가 크고 저소득 배우자 총급여가 낮다면 → B안이나 C안도 계산.
3% 문턱 효과가 세율 차이를 뒤집을 수 있어요.
부부 총급여가 비슷하다면 → B안.
한쪽에 몰면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으로 떨어져 효율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맞벌이 자녀 기본공제 조합 확인하는 방법
손으로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국세청이 조합별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가 각자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예상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줘요. 선택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 조합의 예상 결정세액과 차액을 보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클릭합니다.
- 화면 왼쪽 아래 Step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누릅니다.
-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 배우자도 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맞벌이 절세 안내 보기를 눌러 조합별 예상 결정세액을 조회합니다.
-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공제신고서를 수정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10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려요.
1~9월 사용액을 보여주고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배분 전략은 이때 세워두는 게 편해요.
중복공제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공제하면 나중에 국세청 전산에서 걸립니다.
이 경우 과소납부한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뒤에 적발되면 그대로 물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당신이 넣었어?” 하고 확인하지 않는 게 제일 흔한 원인이에요.
공제신고서 제출 전에 자녀별로 누가 넣는지 한 번만 맞춰보세요.
맞벌이 부부 자녀 기본공제 FAQ
Q1. 자녀 3명을 한쪽 배우자에게 모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자녀별 나이·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람이 세 명을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서 조합 비교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2. 자녀를 남편 2명, 아내 1명으로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별로 공제받을 배우자를 정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같은 자녀를 부부가 중복으로 넣는 것뿐입니다.
Q3.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공제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연봉이 아니라 공제 전 결정세액과 과세표준 구간을 봐야 해요. 고소득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이미 0에 가깝거나, 자녀 의료비가 많아 저소득 배우자의 3% 문턱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뒤집힙니다.
Q4. 만 6세와 7세 자녀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이므로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예요.
Q5. 만 8세 자녀는 왜 자녀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2026년 4월 2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귀속분부터 기준이 9세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2027년에는 10세, 2028년에는 11세로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대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같은 속도로 확대돼요.
Q6.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부 중 한 명이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방치하면 나중에 그대로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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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가 자녀를 누구에게 넣을지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막상 홈택스에서 조합을 비교해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기본공제는 남편 쪽이 유리하다고 나오는데, 아이 셋 병원비랑 학원비 영수증이 죄다 아내 카드로 결제돼 있는 상황이요.
의료비와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계산에 안 넣으면 배분이 통째로 어긋나요. 다음 글에서 의료비 3% 문턱과 교육비 한도를 실제 금액으로 비교했으니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