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은 4.75%예요.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없어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매달 14만2,500원이 월급에서 공제돼요. 회사도 같은 금액인 14만2,500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월급에 무조건 4.75%를 곱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공단에 신고된 월 소득이에요. 식대 같은 비과세소득과 보험료 상한액 때문에 급여명세서의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이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어도 직장인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월 31만3,025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월급별 계산표
아래 표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이 같다는 단순 조건이며, 실제 공제 과정에서는 10원 미만 금액이 절사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직장인 본인 부담 4.75% | 회사 부담 4.75% | 지역가입자 9.5% |
|---|---|---|---|
| 100만원 | 4만7,500원 | 4만7,500원 | 9만5,000원 |
| 150만원 | 7만1,250원 | 7만1,250원 | 14만2,500원 |
| 200만원 | 9만5,000원 | 9만5,000원 | 19만원 |
| 250만원 | 11만8,750원 | 11만8,750원 | 23만7,500원 |
| 300만원 | 14만2,500원 | 14만2,500원 | 28만5,000원 |
| 350만원 | 16만6,250원 | 16만6,250원 | 33만2,500원 |
| 400만원 | 19만원 | 19만원 | 38만원 |
| 450만원 | 21만3,750원 | 21만3,750원 | 42만7,500원 |
| 500만원 | 23만7,500원 | 23만7,500원 | 47만5,000원 |
| 550만원 | 26만1,250원 | 26만1,250원 | 52만2,500원 |
| 600만원 | 28만5,000원 | 28만5,000원 | 57만원 |
| 650만원 | 30만8,750원 | 30만8,750원 | 61만7,500원 |
| 659만원 이상 | 31만3,025원 | 31만3,025원 | 62만6,050원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인 본인 부담액:
기준소득월액 × 4.75% - 회사 부담액:
기준소득월액 × 4.75% -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9.5%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보험료율을 9.5%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4.75%씩 나누고, 지역가입자는 9.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확인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얼마 빠질까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300만원 × 4.75% = 14만2,500원
따라서 직장인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 14만2,500원이 공제됩니다. 회사도 14만2,500원을 부담하므로 공단에 납부되는 총보험료는 28만5,000원이에요.
지역가입자가 같은 30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받는다면 회사 부담이 없기 때문에 28만5,000원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본인이 내는 금액 | 회사가 내는 금액 | 총보험료 |
|---|---|---|---|
| 직장인 | 14만2,500원 | 14만2,500원 | 28만5,000원 |
| 지역가입자 | 28만5,000원 | 없음 | 28만5,000원 |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다른 이유가 바로 회사 부담 여부 때문이에요.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1~6월과 7~12월이 달라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내내 9.5%지만, 보험료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바뀝니다.
| 적용 기간 | 기준소득월액 하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 | 직장인 최고 공제액 | 지역가입자 최고 보험료 |
|---|---|---|---|---|
| 2026년 1~6월 | 40만원 | 637만원 | 30만2,575원 | 60만5,150원 |
| 2026년 7~12월 | 41만원 | 659만원 | 31만3,025원 | 62만6,050원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소득이 650만원이어도 상한인 6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장인 본인 부담액은 최대 30만2,575원이에요.
2026년 7월부터는 상한액이 659만원으로 올라 직장인 최고 공제액도 31만3,025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액보다 적더라도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2026년 1~6월 직장인 최저 부담액: 40만원 × 4.75% = 1만9,000원
- 2026년 7~12월 직장인 최저 부담액: 41만원 × 4.75% = 1만9,475원
- 2026년 7~12월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41만원 × 9.5% = 3만8,950원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0만~637만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1만~659만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급별 계산표와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계산표를 보고 월급에 4.75%를 곱했는데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잘못 계산했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식대 등 비과세소득은 빠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들어가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의 구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볼게요.
- 과세 급여: 28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 급여명세서상 지급액: 300만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80만원으로 결정됐다면 본인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80만원 × 4.75% = 13만3,000원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 300만원에 4.75%를 곱한 14만2,500원보다 9,500원 적게 공제되는 셈이에요.
다만 급여 항목이 비과세로 인정되는지는 항목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2. 올해 월급이 올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대로이거나, 월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7월 공제액이 달라지는 일이 생겨요.
신규 입사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와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지급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이나 고정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요.
반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입사 당시 신고소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지급된 과세소득은 다음 정기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3.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2026년 7월 이후 월 소득이 700만원이나 800만원이어도 기준소득월액은 최대 659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본인 부담액은 다음 금액에서 멈춥니다.
659만원 × 4.75% = 31만3,025원
월급이 659만원을 넘는 사람은 단순히 월급에 4.75%를 곱하면 실제 공제액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어요.
월급이 크게 줄거나 올랐다면 변경 신청도 가능해요
재직 중인 직장인의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그런데 휴직이나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실제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7월까지 기다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내린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공단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사후 정산할 수 있어요.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자동으로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회사 급여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국민연금 보험료 월급별 계산표, 입사월·퇴사월은 다르게 봐야 해요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근무일수만큼 보험료를 나눠 낼 것 같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할 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이 매월 1일이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돼요.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입사한 달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입사했다면 일반적으로 5월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입사월 납부를 희망했다면 4월분부터 낼 수 있어요.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퇴사월은 근무일수가 짧아도 한 달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에 7일만 근무했더라도 국민연금은 10월분 한 달치가 부과돼요.
퇴사한 달의 급여가 적다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입사월과 퇴사월의 부과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생애주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사월·퇴사월 보험료 기준 확인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9.5%를 전액 내요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면 월 19만원, 300만원이면 월 28만5,000원,
400만원이면 월 38만원을 본인이 전액 납부해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두 배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는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제도로,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의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 확인 방법
계산표와 실제 공제액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만 보지 말고 공단에 등록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자민원메뉴로 들어갑니다.- 개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 조회 →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가입내역과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자민원의 보험료 결정내역(개인)에서 최근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된 금액이 실제 소득이나 신고내용과 다르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월급별 계산표 FAQ
월급 25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얼마 빠지나요?
기준소득월액이 250만원이라면 직장인 본인 부담액은 11만8,750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며, 공단에 납부되는 총보험료는 23만7,500원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요?
2025년 직장인 부담률은 4.5%였으므로 월 13만5,000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4.75%가 적용돼 월 14만2,500원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이 같다면 매달 7,500원, 1년이면 9만원 늘어납니다.
월급 659만원이 넘으면 계속 4.75%를 곱하나요?
아니요. 2026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소득이 이를 넘어도 직장인 본인 부담액은 월 31만3,025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국민연금에 포함되나요?
지급이 미리 확정된 정기상여금이나 기본 성과급은 신규 입사자의 신고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입사 당시 신고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된 과세소득은 이후 정기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월 중간에 퇴사하면 근무한 날짜만큼 계산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월 중간에 퇴사해도 퇴사월 보험료 한 달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도 고지서가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그대로 두지 말고 1355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계산표와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의 실수라고 단정하기 전에 기준소득월액, 비과세소득, 적용 상한액, 입·퇴사일부터 확인해보세요.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상한액이 65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 급여명세서와 7월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이 달라졌다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과 상한액 변경이 함께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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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함께 확인하면 계산표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까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공제액이 잘못된 것 같다면
최근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한 뒤 회사 급여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