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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법원 판례로 달라진 주휴수당 (격일제 근로자 포함)

by 오야맘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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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판결은 격일제나 주 3일 근무자처럼 주 5일 미만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휴일 하루치 급여”가 아닌,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즉,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일했을 때, 추가로 하루치 급여를 받는 제도죠.

그동안은 이 ‘하루치’가 정확히 몇 시간을 뜻하는지 애매했어요.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자도 주 5일 근무자와 똑같이 하루 8시간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거든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의 소송에서 시작됐어요.
택시기사는 격일제로 하루 8시간씩 일하며, “8시간 기준의 주휴수당”을 요구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근무일수가 다른 근로자에게 같은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주 3일 근무자라면 주 5일 근무자의 3/5 수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3일 근무한다면 →
총 주휴시간은 약 4.8시간(8시간 × 3/5) 으로 계산됩니다.

 

바뀐 기준 정리

구분 기존 기준 새 기분(2025년 대법원 판례)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동일
산정 방식 하루 8시간 일괄 지급 근무일수 비례 지급
예시 주 3일 근무자 → 8시간 주 3일 근무자 → 4.8시간
핵심 포인트 근로시간 상관없이 동일 근무일 비율로 조정

이제 사업주는 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비례 계산해야 해요.
주 4일 근무자는 8시간 × 4/5 = 6.4시간분을 받게 되죠.

 

 

실제 현장에서 체크하기

 

1. 근로계약서 확인하기


소정근로일(정해진 근무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로 계약하고 실제론 3일만 일한다면,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수정 필요


기존 ‘하루치 주휴수당’ 계산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수정이 필요해요.
자동 급여 시스템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비례 계산식 반영이 중요합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도 확인


본인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근무일수가 주휴수당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번 판례가 가지는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평성 있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해요.
근로시간과 근무일수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거죠.

  • 근로자 입장: 내 근로형태에 맞는 정확한 주휴수당을 받을 근거가 생김
  • 사업주 입장: 기존 관행대로 동일 지급 시 법적 리스크 가능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행정해석도 이 판례를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주휴수당, 이제는 “비례 계산 시대”

 

이전엔 주휴수당이 단순히 하루치 급여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는 ‘비례 주휴수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격일제·파트타임·주 3~4일 근무자는 이번 변화로 계산 방식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인사·급여 시스템을 빠르게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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