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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비쿠폰 지급일, 신청방법, 지급 기준, (feat.미성년자·영유아,상위10%)

by 오야맘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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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우리 생활과 소비 패턴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사용처, 미성년자·영유아 수령 방식, 소득 상위 10% 기준 등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소비쿠폰의 개념부터 지급일,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미성년자 및 영유아 지급 방식, 상위 10% 기준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소비쿠폰 썸네일

 

소비쿠폰이란?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금 또는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쿠폰입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거주지,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목적: 경기 부양,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형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바일 쿠폰 등
  • 특징: 사용처와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소멸됩니다.

 

 

 

소비쿠폰 지급일 및 지급 일정

 

1차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지급 시기: 신청한 다음 날부터 순차 지급(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 선택 수단에 따라 다름)
  • 사용 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30일(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

2차 지급 

  • 지급 시기: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지급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추가(1차 최대 48만 원 + 2차 10만 원 = 최대 58만 원)

 

신청 첫 주 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7월 21일~25일): 행정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분산합니다.
신청년도와 요일제
  • 예시로 1990년생은 금요일(7/25), 1988년생은 수요일(7/23)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주민센터 등)은 평일에만 접수됩니다. 
  • 7월 26일(토) 이후부터는 모든 국민이 요일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첫 주에 자신의 요일을 놓쳐도, 둘째 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및 금액(미성년자, 영유아)

 

지급 기준 및 금액


구분 1차 지급 금액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 원 추가
  • 지급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국외 체류자는 귀국 및 이의신청 절차 필요)
  • 최대 수령액: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5만 원, 2차 10만 원 추가로 최대 55만 원까지 가능4.

 

미성년자·영유아 수령 방법

  • 대상: 2025년 6월 18일 이전 출생신고가 완료된 모든 미성년자·영유아
  • 수령 방식:
    •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가 대리 신청 및 수령
    • 영유아: 보호자가 대리 신청
    •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 카드가 있으면 직접 신청 가능(카드사별 상이)
    • 미성년 세대주: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 가능
  • 가족 단위 신청: 세대주가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신청 가능, 카드 포인트는 합산 수령 가능
  • 필요 서류: 세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 등.

 

소득 상위 10% 기준

  •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가구 합산), 연봉, 자산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약 27만 5천 원 이상
    • 지역가입자: 월 45만~51만 원 이상
    • 연봉: 약 8,000만~9,600만 원 이상(가구 합산)
  •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2차 소비쿠폰(10만 원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4.

 

소비쿠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각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제휴은행 영업점 등
  •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디지털쿠폰: 지자체 지역상품권 앱, 제로페이 앱 등
  • 국민비서 홈페이지: 사전 알림 및 신청 안내 제공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
  • 은행 영업점: 일부 카드사 제휴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자 주소지 기준 사용처 제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학원, 안경점, 약국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 배달앱, 유흥업소 등(단, 농촌 등 일부 지역은 농협 하나로마트 예외 허용)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이후 미사용 잔액 소멸)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전체로, 미성년자와 영유아까지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거주지,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 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지역상품권 앱 등)과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등)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잔액이 소멸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 카드사 고객센터,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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