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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외국인 이름 표기법 표준안 제정 (성+이름 순으로)

by 오야마미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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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 외국인 성명 이전방식과 현재 표준안 비교

 

앞으로 영문 이름 표기에 표준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성, 성이름, 성 이름, 이름 성으로 4가지 종류도 쓸 수 있었는데요.

제정 후에는 로마자 한글 이름+성 순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서명 현행 표기 예규 제정 이후 표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여톰, 톰소여, 톰 소여, 소여 톰
SAWYER TOM, TOM SAWYER
SAWYER TOM(소여톰)
주민등록표 등본 SAWYER TOM

 

 

이에 따라서 문서 마다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서 본인 확인에 불편함을 겪었던 행정적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성명 로마자 표기는 성 + 이름의 순서로 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로마자 성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직면하였고,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표준안 제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표준안 확인하기

 

표준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 이견은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 들어가신 후 (부처)행정예고에서

'외국인 성명'이라고 치면 진행 중인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안 행정예고"의 글이 뜹니다. 

 

 

클릭하면,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47호로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7호  행정안전부 예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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