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30% 기준 잘못 알면 감액 놓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면 고지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확인해볼 방법이에요.
다만 고지액보다 적게 계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 전에 봐야 할 조건을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확인할 항목핵심 내용
신고 가능한 기준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
실적을 계산할 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신고·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기존 고지를 취소하려면 신고 필요

위 내용은 기존 고지세액을 줄이려는 경우의 기준이에요.

국세청 추계신고 안내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조건, 숫자로 확인해요

30%를 적용하는 대상은 ‘중간예납기준액’이에요. 고지금액에 30%를 곱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액은 전년도 관련 소득세 납부·환급 내역을 반영한 금액이고, 고지세액은 그 기준액의 절반에서 별도 차감액을 빼 계산해요.

국세청 계산 기준

가상 예시: 기준액이 1,000만 원이고 별도 차감액이 없다면 고지세액은 500만 원이에요. 이때 비교할 금액은 1,000만 원 × 30% = 300만 원이에요.

계산한 추계액신고 조건 충족 여부
200만 원충족 — 이번 납부액을 200만 원으로 신고 가능
300만 원미충족 —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400만 원미충족 — 고지액보다 적어도 조건에 맞지 않음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언제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반기 매출·비용 장부와 증빙, 공제·원천징수 자료를 준비해 추계액을 계산해요. 국세청 안내에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이 있어요.

국세청 신고서식

PC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 포함) 메뉴로 들어가세요.

로그인 후 추계액 신고 화면과 입력 순서(홈택스).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위 기한까지 납부하세요.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계산만 해두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기존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 소액 추계액 처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30% 줄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율로 판단하지 않아요. 비용과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추계세액을 기준액과 비교해야 해요.

    추계신고하면 올해 최종 세금도 줄어드나요?

    이번에 미리 낼 세금을 상반기 실적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예요. 연간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이번 납부액 감소가 그대로 절세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에 안 맞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어요.

    국세청 분납 기준

    먼저 내 중간예납기준액과 상반기 소득자료를 준비해보세요.
    실제 추계액을 구하는 순서는 다음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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