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첫째가 여덟 살이 됐길래 “이제 자녀세액공제 25만원 들어오겠네”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먼저 결론부터 드릴게요.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기준 나이가 8세에서 9세로 올라갔습니다.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자녀에게 현금 지원과 세제 지원이 겹치지 않게 두 제도의 나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자녀 공제가 갈리는 경계는 6세, 9세, 20세 세 곳입니다. 6세까지는 의료비 한도가 없고, 9세부터 자녀세액공제가 붙고,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빠져요.
저도 아이 셋 나이가 제각각이라 직접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의외였던 건 7~8세 구간이었어요. 자녀세액공제에서는 빠지는데, 대신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공제 대상에 들어왔더라고요.
자녀 나이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2026년 귀속)
| 자녀 나이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의료비 | 교육비 |
|---|---|---|---|---|
| 출생·입양한 해 | 150만원 | 출산·입양 30만~70만원 | 한도 없음 | — |
| 0~6세(취학 전) | 150만원 | 없음 | 한도 없음 | 연 300만원 |
| 7~8세 | 150만원 | 없음 | 연 700만원 | 연 300만원(예체능 학원비 포함) |
| 9~20세 | 150만원 | 25만~40만원 | 연 700만원 | 초·중·고 연 300만원 |
| 21세 이상 | 원칙적으로 없음 | 없음 | 나이 제한 없음 | 대학생 연 900만원 |
모든 항목은 공제율 15%가 적용되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자녀 나이별 연말정산 세액공제, 나이는 생일로 따집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부터 짚을게요.
“12월 31일에 몇 살이냐로 본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나이 요건만은 예외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은 공제 대상 판정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두었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에서, 기본공제 20세 이하와 자녀세액공제처럼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그해에 생일이 지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12월생 아이라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로 딱 떨어집니다.
| 구분 | 2026년 귀속 기준 |
|---|---|
| 기본공제(20세 이하) | 2006년생 이후 출생 |
|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 | 2017년생 이전 출생 |
2018년생은 2026년에 여덟 살이 되죠.
예전 기준이면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기준이 9세로 올라가면서 1년 밀렸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던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준 나이와 아이 나이가 같이 한 살씩 올라가서,
한번 대상이 된 자녀가 중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2026년 귀속부터 8세 아닌 9세부터
이 변화가 언제부터인지가 헷갈리기 쉬워서 표로 나눠볼게요.
| 정산 시기 | 귀속 연도 | 자녀세액공제 기준 나이 |
|---|---|---|
| 2026년 2월에 이미 한 정산 | 2025년 귀속 | 8세 이상 |
| 2027년 1~2월에 할 정산 | 2026년 귀속 | 9세 이상 |
| 2028년 정산 | 2027년 귀속 | 10세 이상 |
| 2029년 정산 | 2028년 귀속 | 11세 이상 |
| 2030년 정산 | 2029년 귀속 | 12세 이상 |
| 2031년 정산 이후 | 2030년 귀속~ | 13세 이상 |
올해 초에 하신 연말정산은 8세 기준이 맞았어요. 헷갈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제 금액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 공제 대상 자녀 수 | 공제 금액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 5명 | 175만원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해지는 구조예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 수는 실제 출생 순서가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수입니다. 첫째가 아직 여덟 살이라 빠지고 둘째만 아홉 살이면, 둘째가 “1명”이 돼서 25만원이에요. 30만원이 아닙니다.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포함됩니다.
출생·입양 자녀 연말정산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한 해에는 별도 공제가 붙습니다. 나이 기준과 상관없어요.
| 해당 연도 출생·입양 순서 | 세액공제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신생아는 아홉 살이 될 리가 없으니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못 받아요. 대신 이 출산·입양 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는 계산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 둘째를 낳으셨다면, 첫째가 아홉 살 이상일 때 일반 자녀세액공제 25만원에 출산 공제 50만원을 더해 75만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태어난 해부터 바로 들어가고요.
0~6세 자녀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한도가 없어요
여섯 살까지가 의료비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1명당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데요. 6세 이하 자녀는 이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와 같은 대우예요.
다만 한도가 없다고 전액이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하는 구조라, 3% 문턱은 그대로 넘어야 합니다.
교육비도 챙기세요.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5% 공제됩니다.
한 가지 더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26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섯 살 이하 아이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이 구간에서는 자녀세액공제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챙길 수 있어요.
7~20세 자녀 나이별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3자녀 계산 사례
7~8세가 이번 개정으로 가장 애매해진 구간이에요.
| 나이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 |
|---|---|---|---|
| 7~8세 | 150만원 | 없음 | 연 300만원(예체능 학원비 포함) |
| 9~20세 | 150만원 | 적용 | 초·중·고 연 300만원 |
| 21세 이상 | 원칙적으로 없음 | 없음 | 대학생 연 900만원 |
대신 이 구간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왔어요. 태권도, 피아노, 미술, 발레 같은 학원비입니다.
원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됐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끊겼는데, 그 문이 두 학년만큼 열린 거예요. 한도는 초·중·고 한도인 1인당 300만원 안에서 적용됩니다.
7~8세 아이 학원 영수증은 지금부터 챙겨두세요.
만 6세·7세·8세 세 자녀 계산 사례
| 자녀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그 밖에 챙길 것 |
|---|---|---|---|
| 만 6세 | 150만원 | 없음 | 의료비 한도 없음, 학원비 300만원 |
| 만 7세 | 150만원 | 없음 | 예체능 학원비 300만원 |
| 만 8세 | 150만원 | 없음(2026년 귀속) | 예체능 학원비 300만원 |
| 합계 | 450만원 | 0원 | 지출액별 별도 계산 |
세 자녀를 키워도 자녀세액공제가 0원인 조합이 나옵니다. 2025년 귀속이었다면 만 8세 자녀 몫으로 25만원이 나왔을 자리예요.
기본공제 450만원은 소득공제라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약 67만 5,000원이에요.
만 9세·12세 두 자녀 계산 사례
| 자녀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
| 만 9세 | 150만원 | 대상 |
| 만 12세 | 150만원 | 대상 |
| 합계 | 300만원 | 55만원 |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55만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체감이 꽤 커요.
21세 이상 대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요건이 폐지됐어요
만 21세가 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에서는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교육비는 다릅니다. 그리고 2026년에 크게 바뀌었어요.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져 교육비도 못 받았거든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연 900만원 한도로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때 아이가 좀 벌었다고 등록금 공제를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학생 자녀 교육비: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공제율 15%
- 소득요건: 폐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 의료비: 나이·소득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가능
- 대학원 등록금: 자녀 교육비로는 공제 안 됨 (본인 대학원비만 가능)
대학원비는 여전히 안 되니 이 부분만 헷갈리지 마세요.
맞벌이 자녀 세액공제, 잘못 넣으면 환급 손해
맞벌이라면 여기서 금액이 제일 크게 갈립니다.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에 넣느냐에 따라 뒤따라오는 공제가 통째로 딸려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기본공제를 넣은 쪽으로 함께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 자녀 보장성보험료
- 자녀 교육비
- 자녀 의료비
-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 자녀 기부금
연봉 높은 배우자에게 무조건 몰아주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시작되니까, 오히려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야 문턱을 빨리 넘습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총급여 25%를 넘겨야 해요. 2026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에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고요.
결국 부부 각자 넣어보고 합산 결정세액이 더 작은 쪽을 고르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조합별로 비교해볼 수 있어요.
자녀 나이별 연말정산 세액공제 FAQ
Q1.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아니었나요? 2025년 귀속까지는 8세 이상이 맞았습니다. 2026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귀속분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이후에도 2030년 귀속 13세 이상이 될 때까지 매년 한 살씩 오릅니다.
Q2. 만 7~8세 자녀는 아무 공제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고, 의료비와 교육비도 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왔어요. 일반 자녀세액공제 25만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12월생 아이는 나이가 안 차서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합니다. 12월에 아홉 살이 되어도 그해 전체가 공제 대상이에요.
Q4. 아동수당을 받는데 자녀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나이가 겹치지 않게 설계됐습니다. 2026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이라 서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개정 이유 자체가 두 제도의 중복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Q5.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6년부터 소득요건도 폐지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6. 출산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입양한 해의 자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를 받습니다.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이 있어 신생아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자녀가 아홉 살 이상이면 그 자녀 몫은 따로 받습니다.
Q7. 기본공제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다만 대학생 교육비는 2026년부터 이 소득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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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런데 맞벌이라면 진짜 금액이 갈리는 건 “누가 넣느냐”에서더라고요.
특히 의료비는 급여가 높은 쪽에 몰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으니, 배분부터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