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난 뒤 회사를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그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서도 빠져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 기간을 채울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제도가 추납, 정확히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8월 기준 일반 가입자가 60개월을 추납할 때 드는 비용은 약 233만7천 원에서 3,756만3천 원입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에 받았던 월급이 아니라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추납 후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공개 예상연금표만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전체 소득이력, 연금 수급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까지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핵심 3줄 요약
| 항목 | 2026년 8월 기준 |
|---|---|
| 60개월 총비용 | 일반 가입자 약 233만7천~3,756만3천 원 |
| 연금 증가 효과 | 전부 납부하면 가입기간 60개월 추가, 실제 증가액은 개인별로 다름 |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분할 시 이자 가산 |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신청 가능한지부터 확인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모든 기간을 마음대로 채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가입 상태와 과거 공백 사유가 모두 요건에 맞아야 해요.
신청 자격
추납 신청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새로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납부예외 상태라면 먼저 가입·납부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
-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인정된 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 사유로 적용제외됐던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기간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적용제외 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의 적용제외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적용제외 근로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간
전체 추납 한도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119개월입니다.
처음으로 60개월을 추납했다면 한도상 59개월이 남지만,
실제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본인에게 남아 있는 추납 대상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됐던 기간은 보험료 납부 이력이 전혀 없다면 바로 추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임의가입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이 추납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대상기간과 신청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비용 계산법
공단이 안내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여기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
2015년에 납부예외였던 기간을 2026년에 추납하더라도 2015년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납을 신청한 달에 공단에 등록된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은 실수령액과 다르고 세전 월급과도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신고·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므로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요.
2.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2025년 11월 법 개정으로 추납보험료율의 적용 기준이 ‘신청월’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신청하고 납부기한이 2026년 1월이라면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적용기간이 따로 있음
| 적용기간 | 하한 | 상한 |
|---|---|---|
| 2025년 7월~2026년 6월 | 40만 원 | 637만 원 |
| 2026년 7월~2027년 6월 | 41만 원 | 659만 원 |
따라서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8월에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별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비용 비교
2026년 8월의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추납보험료 | 60개월 총비용 |
|---|---|---|
| 41만 원 | 38,950원 | 2,337,000원 |
| 100만 원 | 95,000원 | 5,700,000원 |
| 101만3천 원 | 96,230원 | 5,773,800원 |
| 200만 원 | 190,000원 | 11,400,000원 |
| 300만 원 | 285,000원 | 17,100,000원 |
| 659만 원 | 626,050원 | 37,563,000원 |
월 보험료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단위를 적용한 값이며, 분할납부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원고의 ‘60개월 비용 최대 1,710만 원’은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사례일 뿐입니다. 전체 상한을 적용하면 최대 금액은 3,756만3천 원이에요.
다만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A값인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월 상한이에요.
이를 단순 계산하면 월 약 30만3,380원, 60개월 약 1,820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공단의 보험료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업장가입자의 매월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추납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추납 60개월 후 예상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60개월분을 모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총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일 때 기본연금액의 50%이고,
이후 1년마다 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입기간만 놓고 보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날 때 지급률은 50%에서 75%가 됩니다.
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서 동일한 B값으로 가입기간 10년과 15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값) | 10년 예상월액 | 15년 예상월액 | 표상 차액 |
|---|---|---|---|
| 41만 원 | 193,680원 | 290,530원 | 96,850원 |
| 100만 원 | 225,400원 | 338,100원 | 112,700원 |
| 101만3천 원 | 226,090원 | 339,140원 | 113,050원 |
| 200만 원 | 279,150원 | 418,720원 | 139,570원 |
| 300만 원 | 332,900원 | 499,350원 | 166,450원 |
| 659만 원 | 525,860원 | 788,790원 | 262,930원 |
하지만 이 차액을 ‘60개월 추납 후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표는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하고 표에 나온 B값으로 계속 가입한 가상 가입자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가입자는 이미 과거 가입기간과 소득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납보험료를 어느 기준소득월액으로 냈는지뿐 아니라 다음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 기존 가입기간
- 전체 가입기간의 소득이력
- 추납으로 추가되는 기간
-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A값
- 과거 소득의 재평가율
- 부양가족연금액 여부
-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 선택
따라서 이 표는 연금 구조를 이해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증가액은 추납 신청 전후의 개인 예상연금액을 각각 조회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공식 표는 국민연금공단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비용, 몇 년 만에 회수할까
기존 원고에서는 공단 예상연금표의 10년·15년 차액을 추납 후 실제 증가액으로 보고 회수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식 자체는 맞지만 입력값이 실제 증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면 회수’, ‘8년이면 회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회수기간은 다음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조회합니다.
- 추납 60개월을 반영한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합니다.
- 두 금액의 월 차액을 계산합니다.
- 총 추납보험료를 월 차액으로 나눕니다.
단순 회수기간(개월) = 총 추납보험료 ÷ 추납 전후 예상연금 월 차액
이렇게 계산한 값도 어디까지나 단순 회수기간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항목도 함께 봐야 해요.
-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 분할납부이자
- 연금액 물가연동 효과
- 조기노령연금 감액 또는 연기연금 증액
- 연금소득세
-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기대수명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한 경우 추납으로 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추납이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지 않고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납 비용과 임의계속가입 비용을 함께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관련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신청·분할납부 방법
신청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속
- 개인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신청 대상기간과 납부방법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관할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최종 처리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면에 표시되는 추납 가능 기간은 최종 확정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은 담당자의 확인과 추가 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돼요.
공식 신청 화면은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본
비대면 신청도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상기간에 따라 다음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 제적등본
- 군복무 기간: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일시납과 분할납부
추납보험료는 일시납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0개월을 신청하면 반드시 최대 30회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공단의 일반 안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선택 가능한 횟수는 신청 화면이나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기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일반적으로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반 보험료 체납처럼 바로 압류하는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한 차례 납부 안내가 이뤄집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개월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함정 5가지
1.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추납을 신청해 고지된 보험료는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자격 상실 후 새로운 기간을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남은 보험료를 낼 수 없습니다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라도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 중 연금 청구 시점이 다가오는 사람은 남은 납부 일정과 연금 청구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3. 119개월 한도를 언제 사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60개월을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청하는 기간은 그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므로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신고·결정되는 금액이므로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연금 증가가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세금이나 보험료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양자 여부와 다른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5. 직장가입자도 추납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추납보험료에는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한다면 1,140만 원 전체가 본인 부담이에요.
회사가 절반인 570만 원을 대신 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 60개월 관련 FAQ
Q1. 60개월 중 일부만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추납 대상기간 범위에서 필요한 개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추납 한도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119개월입니다.
Q2.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 납부액만 보면 분할이자가 없는 일시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목돈 부담과 비상자금 규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의 정확한 총이자는 신청 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납부 횟수로 확인해야 해요.
Q3. 추납하면 연금이 정확히 얼마 늘어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고, 추납 반영 전후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전후 비교가 어렵다면 1355 또는 관할 지사에 추납 반영 예상액을 문의하세요.
Q4. 전업주부인데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추납할 수 있나요?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기간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 이력이 없다면 먼저 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추납 가능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군복무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은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으로 이미 인정된 복무기간은 제외됩니다.
장교나 부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복무기간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6. 추납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실제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제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실제 세금은 개인의 과세소득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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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60개월 추납 비용은 일반 가입자 기준 약 233만7천 원에서 3,756만3천 원입니다.
다만 비용이 적다고 무조건 유리하거나, 가입기간이 5년 늘었다고 공개 예상연금표의 차액만큼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을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인의 정확한 추납 가능 개월 수
- 일시납·분할납부를 포함한 실제 고지금액
- 추납 반영 전후의 개인 예상연금 월액
이 세 숫자가 있어야 실제 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과 60회 분할의 총 부담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