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채우는 법, 추납·임의가입 비용 총정리 (2026년 기준)

둘째 낳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이 끊긴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공단 앱에서 가입내역을 열었는데 총 납부개월이 7년대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10년을 못 채우면 매달 나오는 연금이 아니라 목돈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방법 세 가지와 실제로 드는 돈을 전부 계산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은 정확히 120개월이에요. 채우는 방법은 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세 가지고, 2026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6,230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60세 전이냐 후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완전히 갈립니다. 60세가 지나면 임의가입은 아예 안 되고, 임의계속가입만 남아요. 게다가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도 막힙니다.

이 글에서 내 부족 개월수 확인부터 세 방법의 비용 비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채우는 법 요약 (2026년 기준)

방법가능한 나이2026년 최저 비용
추납 (추후납부)가입자 자격 있으면 가능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9.5%
임의가입18세 이상 60세 미만월 9만 6,230원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 ~ 65세 도달 전월 9만 6,23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몇 개월 부족한지 먼저 확인

방법을 고르기 전에 숫자부터 확인해야 해요. 몇 개월이 비었는지 모르면 비용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①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나와요.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총 납부개월 확인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납부개월과 인정 가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로 처리된 기간은 보험료를 안 냈으니 가입기간에 안 들어가요. 반대로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붙으면 실제 납부보다 인정기간이 길어집니다.

조회 화면에 뜨는 ‘총 가입월수’가 기준이에요. 이 숫자로 계산하세요.

③ 부족 개월수 계산

120개월에서 총 가입월수를 빼면 끝이에요.

총 가입월수부족 개월수현실적인 선택
108개월12개월임의가입 1년 또는 추납
84개월36개월추납 우선 검토
60개월60개월추납 + 임의가입 병행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까지 같이 보고 싶다면 조회 방법을 따로 정리해뒀어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채우는 방법 3가지 비교

세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채우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추납은 과거의 빈칸을 메우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앞으로의 기간을 새로 쌓아요.

비교 항목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연령신청 당시 가입자 자격18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후
대상 기간과거 공백기간앞으로의 기간앞으로의 기간
신청 조건추납 대상 이력 필요의무가입 제외자납부 이력 있는 자
보험료 기준신청월 소득 × 납부기한 월 요율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가입유형별 기준
납부 방식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매월 납부매월 납부
이용 목적과거 가입기간 복원신규 기간 확보10년 부족분 충족

순서가 중요해요. 지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추납부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먼저 만든 뒤에야 추납 신청이 가능해요. 이 순서를 모르고 전화하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만 듣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대상과 인정 기간

추납은 아무 미납 기간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납부예외 기간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에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이 되어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

② 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자격에서 빠진 기간이에요.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여기서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조건이에요. 한 번도 낸 적 없이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된 경우는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③ 군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도 추납 대상이에요. 군인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빠집니다.

④ 최대 119개월

추납 신청 한도는 119개월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돼요.

120개월이 아니라 119개월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추납만으로는 10년이 절대 안 채워집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 납부한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납부 방식은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이고,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신청하면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나오고 말일까지 내면 돼요. 무소득배우자 기간을 추납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조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 하나로 갈립니다.

① 60세 미만 — 임의가입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제도예요.

전업주부, 소득 없는 프리랜서, 27세 미만 학생이 여기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9.5%를 곱해서 정해져요. 다만 아무 금액이나 못 넣습니다. 공단이 매년 4월 정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하면 96,235원이 나와요. 연금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에 실제 고지 금액은 월 9만 6,230원입니다.

이게 임의가입으로 낼 수 있는 최저 금액이에요. 더 낮게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이 제한돼요.

② 60세 이후 —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은 사라집니다. 대신 임의계속가입으로 넘어가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60세에 달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신청해서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유형이 셋으로 나뉘어요.

유형어떤 경우보험료 기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후에도 회사 계속 근무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 본인부담
지역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후 지역가입 소득 있음신고 소득 기준
기타임의계속가입자소득 없이 계속 납부 희망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아요. 같은 회사에 그대로 다녀도 60세를 넘기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고지서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③ 만 65세 제한

임의계속가입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를 넘기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 65세 이상인 경우
  •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경우
  • 전액 미납 또는 전액 납부예외 상태 (미납분을 납부하면 신청 가능)

반환일시금 항목이 특히 중요해요. 한 번 받아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세가 되어 일시금 안내를 받았다면,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보세요.

참고로 60세는 가입 종료 나이일 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정리

추납·임의가입 비용, 부족 기간별 비교

계산 기준부터 정리할게요.

  • 기준소득월액: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이에요. 임의가입은 본인이 신고하고, 추납은 신청월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 보험료율: 2026년은 9.5%예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 추납 요율 적용 시점: 2025년 11월 개정으로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이 개정이 실전에서 중요해요. 예전에는 요율 오르기 직전에 신청만 걸어두면 낮은 요율을 적용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막혔습니다. 언제 신청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냈느냐가 기준이에요.

부족 기간별 총비용 (2026년 보험료율 9.5% 적용)

부족 기간최저 기준 (101만 3천 원)소득 200만 원소득 300만 원
12개월약 115만 원228만 원342만 원
36개월약 346만 원684만 원1,026만 원
60개월약 577만 원1,140만 원1,710만 원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저 기준 열을 보시면 돼요. 다만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실제 총액은 표보다 늘어납니다. 5년치를 2026년 요율 하나로 곱하면 실제와 차이가 나요.

추납에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해요.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이라, 추납 상한은 월 약 30만 3천 원입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은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월급이 높을수록 추납이 비싸집니다.

추납과 임의가입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같은 60개월을 채운다면 최저 기준에서 총액은 거의 같아요. 갈리는 건 자금 흐름과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속도입니다.

① 일시납부가 가능하다면 → 추납

목돈이 있으면 추납 일시납이 총액이 가장 적어요. 분할납부 이자가 안 붙으니까요.

그리고 납부하는 즉시 과거 기간이 통째로 인정됩니다. 60개월을 한 번에 채울 수 있어요.

② 목돈이 부담스럽다면 → 추납 60회 분할 또는 임의가입

추납 분할은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임의가입은 이자가 없는 대신 시간이 그대로 걸려요. 60개월이 부족하면 60개월을 꼬박 내야 합니다.

③ 가입기간 증가 속도로 보면

상황추천이유
55세 이상, 5년 부족추납60세까지 시간이 모자람
40대, 3년 부족임의가입월 부담 적고 시간 여유 있음
소득 높은 직장인계산 후 결정추납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해 커짐
60세 도달, 2년 부족임의계속가입임의가입은 신청 불가
공백 이력 없음임의가입추납 대상 자체가 없음

④ 병행이 가능해요

추납 대상 기간이 40개월인데 부족분이 60개월이라면, 추납 40개월로 메우고 나머지 20개월은 임의가입으로 채우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10년 채우기 전 주의사항

1.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하면 반환일시금 안내가 옵니다.

받는 순간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사라져요. 청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부족 개월수부터 확인하세요.

2.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취업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돼요.

사업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임의가입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때만 유지되는 자격이에요.

3. 신청 가능 시점을 놓치면 끝이에요.

임의계속가입은 65세 도달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60세 전까지고요. 나이 기준은 예외가 없어요.

4. 추납은 지금 소득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20년 전 못 낸 기간이라도 20년 전 금액이 아니에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됩니다.

5. 6개월 미납하면 직권 탈퇴돼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모두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부담되면 탈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6. 미루면 무조건 비싸집니다.

보험료율이 2033년 13%까지 매년 오르고, 추납은 납부 시점 요율이 적용돼요.

신청만 미리 걸어두는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한 번도 안 낸 전업주부인데 추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적용제외 기간 추납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납부 이력이 아예 없다면 임의가입으로 지금부터 쌓는 방법뿐입니다.

Q. 60세가 됐는데 8년밖에 안 됐어요. 방법이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도달 전까지 계속 낼 수 있어요.

2년을 더 채우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Q. 회사 다니면서 임의계속가입하면 회사가 절반 내주나요?

아니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60세 이전 사업장가입자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Q. 추납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추납은 의무가 아닌 선택 제도예요.

다만 신청 대상이 아닌 기간이 섞여 있으면 접수 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355로 대상 기간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임의가입 하다가 부담되면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해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아래로는 못 내리지만, 높게 설정했던 금액은 조정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단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간편인증·금융인증·공동인증)

2단계.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으로 이동

3단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항목 선택

4단계. 추납은 개월수와 일시납·분할납 선택, 임의가입은 신고할 기준소득월액 입력

5단계. 무소득배우자 기간 추납이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파일 첨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하게 신청돼요. 방문·우편·팩스도 가능하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 신청도 됩니다.

서류가 헷갈리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마무리

여기까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채우는 법과 세 가지 방법의 비용이에요.

정리하면 60세 전이면 추납과 임의가입 중 선택, 60세 이후면 임의계속가입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납은 119개월이 한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막상 공단 화면을 열면 개월수를 몇 개월로 넣을지에서 한참 멈추게 되더라고요.

60개월을 넣으면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낸 돈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