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바뀐 이유는 법적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별 학습 수준에 맞춘 콘텐츠 제공과 학습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학습도구로 학교 현장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교과서’ 지위에서 학교가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교육자료’의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와 구분되는 교육자료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는 종이 교과서와 동일한 지위로 전국 학교가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자료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과 필요에 맞춰 선정하는 학습지원 자료가 됐습니다.
법적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AI 기반 학습 기능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생별 학습 진도와 수준에 맞춘 콘텐츠, 교사가 학생의 학습상황을 파악하는 기능 등은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 학교가 실제 수업에 사용할지 여부는 학교별 선정 절차와 교육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가 폐지됐다’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 교과서에서 선택형 교육자료로 성격이 변경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변화는 이후 구독료 지원과 학교별 선택 방식에도 영향을 주면서 2026년 실제 활용률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활용학교는 2026년 5.2%까지 줄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전환 이후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는 활용학교 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경향신문이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AIDT 활용학교는 2025년 1학기 4,095곳에서 2학기 1,481곳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1학기에는 활용학교가 622곳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1학기 34.2%에서 같은 해 2학기 12.5%, 2026년 1학기 5.2%가 됐으며 1년 사이 활용학교 수가 8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차이도 상당히 컸습니다. 2026년 1학기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622개 학교 중 311곳이 대구에 있었으며 대구의 활용률은 68.8%였습니다. 반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활용률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역시 2025년 1학기 319개 학교에서 활용했지만 2026년 1학기에는 12개 학교로 줄어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자녀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전국 단위 정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학교의 실제 운영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3.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전환 뒤 구독료와 예산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사용이 줄어든 배경에는 법적 지위뿐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교과서 지위로 운영될 때는 시도교육청이 구독료를 별도로 지원했지만 교육자료로 바뀐 뒤에는 학교가 기존 학교운영비 안에서 다른 교육자료와 비교해 구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은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선택하면 다른 교육자료나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과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AIDT 구독료 집행액은 2025년 1학기 405억5,700만원, 2학기 133억9,600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 2026년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87억1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45억8,900만원, 전체 별도 편성액의 52.7%가 대구에서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사용 차이는 단순히 교사가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의 지원 규모와 학교 운영비, 다른 학습자료의 필요성, 실제 수업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학교가 선택하게 되면서 지역과 학교별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는 학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가 학교 선택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교사 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육부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에서는 학교가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전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학기 중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교육목표와 학생 특성에 적합한지, 학습 콘텐츠의 품질은 충분한지, 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조치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결국 같은 학년과 같은 과목이라도 학교의 교육목표와 학생 구성, 디지털 기기 환경, 예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의 선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별 사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감소에는 실제 수업 활용도도 영향을 줬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활용학교 감소를 예산 문제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감사원이 AIDT 자율선정 학교의 학생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학년·과목별로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였다고 전했습니다.
10일 이상 이용한 학생은 평균 8.1%로 조사됐습니다. 도입 여부만 보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학생이 수업이나 개별학습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교사의 수업 적용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확인됐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교사 연구에서는 AIDT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한 이유로 기술·환경 문제 32.9%, 수업 운영의 어려움 28.4%,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 25.5%, 시간과 노력 대비 낮은 효용 24.8%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 결과를 AI 교육 전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수업목표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 기기와 네트워크가 안정적인지, 교사가 수업 안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6.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사용 여부는 자녀 학교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6년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는 전국 모든 학교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교육목표와 학교 여건에 맞춰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먼저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자료 선정이 다뤄졌다면 관련 회의자료나 공지에서 어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단순히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보다 적용 학년과 과목, 사용 빈도, 학생이 사용하는 기기와 플랫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선정한 학교라도 일부 단원에서만 사용하는지 매주 활용하는지에 따라 학생이 체감하는 수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됐고 재정 지원과 선정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1학기 실제 활용학교가 622곳, 5.2%까지 감소하고 지역별 격차도 크게 나타난 만큼 자녀에게 실제 적용되는지는 해당 학교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