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을 알아보다 보면 결국 궁금한 건 하나예요.
119개월을 전부 채우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하는 거죠.
저도 월 보험료에 그냥 119를 곱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2026년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니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곱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랐고 추납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도 바뀌었어요.
먼저 답부터 보면 추납 계산용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119개월 원금은 1,190만원,
20만원이라면 2,380만원, 30만원이라면 3,57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본인부담금 4.75%와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까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
119개월이라는 숫자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추납은 아무나 과거 119개월을 골라서 돈을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하는 추납대상기간이 있어야 해요.
대표적으로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
보험료를 낸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됐던 기간, 1988년 이후 일부 군복무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모두 합쳐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왜 120개월이 아니라 119개월일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가능기간을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이에요.
따라서 119개월 추납 = 그것만으로 무조건 연금 수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가입기간과 추납으로 인정받은 기간 등을 합쳐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야 해요.
그리고 119개월은 어디까지나 최대한도입니다.
내게 인정되는 추납 가능기간이 72개월이라면 7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119개월의 추납대상기간이 있다고 해서 전부 의무적으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공단도 추납을 강제사항이 아닌 제도로 안내하고 있고 추납대상기간 범위에서 원하는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현재 추납보험료의 기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신청개월 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다.
예를 들어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일시납 납부기한이 2026년에 있다면 월 추납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00만원 × 9.5% = 19만원
119개월 전체를 신청한다면
19만원 × 119개월 = 2,261만원
입니다.
여기서 오래된 자료와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2025년 11월 25일부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119개월 계산표는 2026년에 일시납하고 납부기한 역시 2026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60회 분할처럼 납부가 2027년 이후로 넘어가면 같은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2027년 보험료율은 10%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후 회차의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비용 월 보험료별 계산표
검색하면서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게 이 표였어요.
내 추납 계산용 월 보험료가 얼마인가 → 119개월이면 얼마인가
이것만 바로 보면 됩니다.
| 추납 계산용 월 보험료 | 119개월 일시납 원금 |
|---|---|
| 5만원 | 595만원 |
| 10만원 | 1,190만원 |
| 15만원 | 1,785만원 |
| 20만원 | 2,380만원 |
| 25만원 | 2,975만원 |
| 30만원 | 3,570만원 |
계산은 단순합니다.
월 보험료 × 119개월
이에요.
월 15만원이면 15만원 × 119 = 1,785만원, 월 25만원이면 25만원 × 119 = 2,975만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확인할 게 있어요.
위 표의 월 보험료는 추납 계산에 사용하는 전체 연금보험료입니다.
직장인의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빠지는 국민연금 금액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면 더 명확합니다.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2026년 월 추납보험료 | 119개월 일시납 원금 |
|---|---|---|
| 100만원 | 9만5천원 | 1,130만5천원 |
| 150만원 | 14만2,500원 | 1,695만7,500원 |
| 200만원 | 19만원 | 2,261만원 |
| 250만원 | 23만7,500원 | 2,826만2,500원 |
| 300만원 | 28만5천원 | 3,391만5천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하한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전체 보험료는
41만원 × 9.5% = 3만8,950원
입니다.
119개월이면 약 463만5,050원이에요.
상한 659만원을 적용한다면
659만원 × 9.5% = 62만6,050원
이고 119개월 원금은 약 7,449만9,950원입니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이 일반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4.75% 빠지는데 왜 계산이 다를까
직장가입자라면 여기서 계산을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9.5%를 전부 월급에서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4.75%, 회사가 4.7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9만원이에요.
평소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본인부담액은 절반인 9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9만5천원 × 119개월 = 1,130만5천원
급여명세서에서 본인이 내던 금액만 보고 계산한 거니까요.
추납 계산에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전체 보험료인 19만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19개월 일시납 원금은
19만원 × 119개월 = 2,261만원이 됩니다.
차이가 딱 두 배라서 모르고 계산하면 추납을 신청하려다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커 보일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라면 먼저 급여명세서의 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금액과 공단에 등록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월급별 계산표, 2026년 9.5% 얼마 낼까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을 한 번에 내야 할까
119개월 비용을 계산하고 나면 다음 고민이 생깁니다.
2천만원, 3천만원을 정말 한 번에 내야 하는지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전액을 일시납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크다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분할납부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2,261만원을 60으로 나누면 매달 37만6천원 정도겠네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 고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일시납하면 납부기한이 2026년에 끝나지만,
60회 분할하면 납부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집니다.
현재 추납보험료 산식은 각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 분할에서는 분할이자뿐 아니라 보험료율 상승도 함께 비교해야 해요.
이 부분은 계산이 꽤 달라져 별도 글에서 일시납과 60회를 실제 금액으로 비교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을 보고 119개월 비용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에 별도 상한을 두고 있어요.
그 기준이 국민연금의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은
신청한 달의 A값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로 봅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를 단순 적용하면 월 약 30만3천원 수준이에요.
119개월을 모두 같은 2026년 보험료율로 일시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3,61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숫자는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을 이용한 계산 예시예요.
실제 고지금액은 신청 당시 공단이 결정한 기준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라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9.5% × 119개월
처럼 계산하면 실제 추납 상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FAQ
왜 120개월이 아니라 최대 119개월인가요?
현재 추납 신청 한도가 10년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은 120개월이므로 추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19개월입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별도로 120개월이기 때문에 기존 가입기간과 추납기간 등을 합쳐 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어도 60개월만 신청할 수 있나요?
119개월은 의무 납부기간이 아니라 최대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납제도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인정받은 추납 가능기간 전부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119개월에 1,190만원인가요?
월 10만원이 전체 추납 계산용 연금보험료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급여명세서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월 1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면 다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 119개월 하면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 늘어나나요?
119개월 추납 = 연금 월 ○○만원 증가처럼 하나의 숫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시점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119개월 비용을 확인한 다음에는 추납 전 예상연금액과 추납 후 예상연금액 차이를 비교해야 실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119개월 비용이 부담되면 60회로 나누는 게 무조건 좋나요?
월 부담은 줄어들지만 총 납부액만 보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이자가 붙고 2026년 이후에는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올라간 보험료율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시납이 가능한지, 몇 회까지 나눠야 생활자금에 부담이 없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비용은 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 아니라 추납 계산용 전체 월 보험료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총 납부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돈을 냈을 때 실제 예상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는 글을 확인해보세요.
